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081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21.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광주 서구 D 소재 E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E학원’이라 한다)의 대표로 위 E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A는 E학원의 학감으로 원고 B와 함께 E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2014. 10.경부터 E학원에서 운전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1) 피고는 2017. 3. 14. 8:30부터 9:00까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문에서 “운전학원 강사도 인간이다. 노동청은 수십 년간 노동착취를 일삼는 E학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3.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인 ‘F’(자동차학원 기능사들의 모임방) 게시판에 ‘법을 어긴 개놈들 이겨야 하니까 저를 믿고 같이 갑시다’, ‘개는 개로 취급하고 이는 이로 물어야 합니다’, ‘그런 개자식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거니까 여러분도 힘내세요, 그런 개만도 못한 개자식들 내가 없앨라니까 (중략) 난 예전에 사업주로 있어봐서 그런 좆같은 새끼들 이기는 법’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1) 피고는 위 나.의 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6.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11673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가 2017. 12. 15.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위 나.의 2)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2020. 4. 10.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에게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7. 3. 14. 1인 피켓 시위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7. 3.경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E학원의 매출은 전년 대비 급감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가 직접적으로 영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2017. 2.부터 2017. 4.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직전년도(2016년도) 대비 감소한 매출액 196,050,000원의 10% 상당액인 19,605,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1인 피켓 시위로 인해 E학원의 매출이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1인 피켓 시위를 한 것은 원고들로부터 15,000,000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시한 행위(모욕)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3.경 네이버 밴드에 위 기초사실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게시한 위 글에는 원고들의 이름이나 기타 특정될 만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게시글로써 원고들에 대한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다른 게시글에 ‘학원’, ‘원고 A’가 언급되기는 하나, 위 다른 게시글은 위 기초사실 나.의 2)항 게시글 이후 게시된 것으로 보여 위 다른 게시글로써 원고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의 1인 피켓 시위(명예훼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7. 3. 14. “운전학원 강사도 인간이다. 노동청은 수십 년간 노동착취를 일삼는 E학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60757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고, 한편 원고 A가 2021. 1. 21.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677호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피고 및 G에 대한 주휴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 A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1노358) 계속 중임]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 관련 분쟁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십 년간 노동착취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피고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에 따라 2017. 3.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주휴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7. 3. 14. 1인 시위 당시 피켓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7. 2.부터 2017. 4.경까지의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에 관하여 그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1인 피켓 시위가 2020. 3. 14. 8:30부터 9:00까지 30분간 이루어졌을 뿐이고, E학원이 아닌 광주 북구 소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문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1인 피켓 시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의 다른 행위(각종 언론기관에 근거나 확증도 없는 제보를 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서도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를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자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의 방법과 내용, 피고가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원고들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3.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