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5104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25.부터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월 3,208,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5. 2. 25.경부터 2007. 5. 1.경까지 피고의 하부조직인 B한전지사에서기간제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5. 1.경부터 2009. 5. 31.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9. 6. 1.경부터 2011. 8. 29.경까지는 주식회사 D, 2011. 8. 30.경부터 2011. 9. 30.경까지는 주식회사 E, 2011. 10. 1.경부터 2012. 12. 30.까지는 주식회사 F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13. 1. 2.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주식회사 G, 2014. 9.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주식회사 H, 2016. 9. 1.경부터 2019. 2. 24.경까지 C, 2019. 2. 25.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 그 소속이 변경이 변경되었다가 2020. 2. 25. 해고되었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는 위 각 회사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의 광주전남지역본부 B지사 관할 J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서비스센터’라 한다)로 출근하여 전주에 조류 둥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철거하는 업무, 123민원 정전 수리와 같은 저압고장복구업무, 전력량계 설치·철거·점검 등 계기작업 업무, 단전, 기타 잡공사 업무, 전기 관련 민원 확인 및 응대 업무 등을 하였다.

다.

도서 지역 서비스센터 수행업무의 위탁 경위

1)

피고는 2012. 10.경 노무법인 K으로부터 도서 지역의 서비스센터 운영 방식(피고의 직원 1명이 운영을 총괄하고, 전기판매 및 설비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은 피고의 직원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지역 내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방식)이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는 법률자문을 받게 되자, 2012. 12.경 이 사건 서비스센터 등 도서지역 서비스센터에 위탁업체 직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지 말고, 위탁 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사무실과 숙소를 분리하며, 개폐기 조작 등 계통 운영 업무, 긴급 활선업무, 설비 진단업무는 피고 직원이 직접 실시하고, 위탁 업체 직원은 선로 순시, 점검 및 일반 보수, 검침, 단전 업무 등을 하는 등 업무를 구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2)

피고의 광주전남지역본부 B지사는 1년 내지 2년 단위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위탁업체에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수행업무 위탁공사를 도급하여 왔고, 2019. 1.경 저압 고장처리 및 저압 고장 출동대기, 배전선로 순시·점검 및 제측정 업무, 활선작업을 제외 한 일상 보수 업무, 영업일반 업무에 관한 위탁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한 후, 2019. 2. 22.경 I와 사이에 위 위탁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5. 1.부터 2020. 2. 24.까지 피고의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형식상 등록한 후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 파견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고, 2020. 2. 25.부터 피고와의 직접고용관계 성립 시까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공정한 경쟁입찰절차를 통하여 선정한 위탁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업무를 위탁하였고, 원고는 위 위탁업체 소속의 직원으로서 위탁업체의 도급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12, 13, 14, 17, 18, 19,21 내지 2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가 소속된 위 각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①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피고 소속 직원은 센터장 1명이고, 위탁업체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었는데, 위 3명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 출근한 후 전주에 조류 둥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철거하는 업무, 123민원 정전 수리와 같은 저압고장복구업무, 전력량계 설치·철거·점검 등 계기작업 업무, 단전, 기타 잡공사 업무, 전기 관련 민원 확인 및 응대 업무 등을 하였다.

②

원고를 비롯한 위탁업체 직원들은 2012. 12.경 피고의 위탁업체 직원 지휘명령 금지 지시 이후에도 현장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채 센터장으로부터 정전 내역 및 위치, 고객종합조회 또는 중계표 등 서류를 받아 업무 내용을 확인하였고 작업 도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매월 근무표 및 업무수행 결과물에 대한 일일업무일지와 배선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았다.

③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I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L은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증을 I에 대여하였을 뿐 I의 사무실로 신고된 장소나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

나)

I를 비롯한 위탁업체는 위탁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원고 등 위탁업체 직원들의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의 점검 등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①

원고가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I는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3명의 직원 외에 회계경리직 직원 1명만 두고 있었고, 사무실 주소지인 전남 완도군 M 소재 건물은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서 위 3명의 야간 숙소로 이용되었으며, 원고를 비롯한 위탁업체 직원들은 이 사건 서비스센터로 출근하여 그 내부에 설치된 벽에 의하여 센터장 근무공간과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였다.

②

원고 등 위탁업체 직원들이 3교대 일정 변경이나 휴가 사용 시 위탁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닌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다)

위탁공사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의 직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어 독립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2018. 12.경 작성된 피고의 도서서비스센터 위탁공사업체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피고는 위탁공사의 범위를 ㉠ 고압 고장처리 및 저압 고장 출동대기, ㉡ 배선 선로 순시·점검 및 제측정 업무, ㉢ 활선작업을 제외한 일상 보수 업무, ㉣ 영업일반 업무(고압책임분계점 조작, 계기일반 업무, 단전·재공급, 고객 불편사항 중계, 위약사항 중계), ㉤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업무는, 고압 계통의 운영, 설비진단, 고압고객 설비 점검, 배선전로신증설 및 지장전주 이설공사 업무를 제외한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②

이 사건 서비스센터의 운영 업무는 송전·변전·배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므로, 위 도급계약은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그 목적 또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I 등 위탁업체의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2007. 5. 1. 이전에 피고의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소속 직원과 위탁업체 직원의 업무분장에 따른 일반적인 업무속성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위탁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직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거나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의 근로자지위 확인과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가 I 등 위탁업체와 사이에 위 기초사실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고압 고장처리 및 저압 고장 출동대기, 배전선로 순시·점검 및 제측정 업무, 활선작업을 제외한 일상 보수 업무, 영업일반 업무를 담당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I 등 위탁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1. 위탁업체인 C에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원고는 늦어도 2016. 9. 1.경 다시 C에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파견근무 개시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25.부터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I로부터 월 3,000,000원의 급여와 분기별 625,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파견근로 당시 임금은 월 3,208,333원[= 3,000,000원+ (625,000원 ÷ 3), 원 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고, 위 돈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20. 2. 25.부터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월 3,208,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