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A)란 기재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산일(B)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E에 있는 ㈜D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한편 피고 B은 아들인 F을 대표자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사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8. 10. 20.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피고 회사와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G 대표 F으로 하여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 4. 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B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의 별지 목록 청구금액(A)란 기재 각 임금을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법인)는 피고 회사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에 피고 B이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피고 B의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목록 기산일(B)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아닌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아들인 F 명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