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110,518원 및 그 중 4,470,518원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4,64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피고회사에서 2014. 6. 20.부터 2016. 9. 30.까지(①근무기간) 근무하다 퇴직하고 재입사하여 2017. 3. 20.부터 2017. 12. 12.까지(②근무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①근무기간에서 발생한 퇴직금 4,470,518원 및 위 ②근무기간 중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4,64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9,110,518원 및 이 중 퇴직금 4,470,518원에 대하여는 2016. 9. 3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임금 4,64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2.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반소가 본소 청구와 상호 견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우선 이를 살핀다.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 청구가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 여기서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본소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약정에 따른 임금을 구하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의 반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본소 청구와는 무관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의 소비대차계약이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체결되었다거나 대여금이 임금과 섞여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분쟁 대상이나 분쟁의 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나 본소 청구의 방어방법과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결 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