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 표의(A)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2. 12.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C)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D)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광주 북구 C, 5층 소재 D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다가 피고의 해고로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지급기한이 경과하도록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 표의 (C)란 기재 각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9. 12.경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폐업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해고하였는데, 폐업 이틀 전에서야 위 사실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통보하였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의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 표의 (B)란 기재 각 해고예고수당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지급기한이 경과하도록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 표의 (A)란 기재 각 체불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 및 그 중 (B)란 기재 각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최종 퇴직일의 다음날인 201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하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C)란 기재 각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D)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