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가단9911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1.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D의 친구이고, 선정자 D는 피고 B의 아들이며, 선정자 E은 피고 B의 친구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9. 7.경 또는 8.경부터 강원 인제군 F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활석공 또는 견출공으로 근로하다가 원고, 선정자 D,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는 2019. 9. 8., 선정자 E은 2019. 9. 6., 선정자 J은 2019. 9. 7., 선정자 K는 2019. 9. 5. 각 퇴직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21. 5. 18. 위 근로에 따른 임금으로 원고, 선정자 E, 선정자 G, 선정자 J, 선정자 K, 선정자 I에게 각 4,000,000원, 선정자 H에게 3,500,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및 선정자들

원고 및 선정자들은 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고, 당시 체불 임금은 원고가 8,450,000원[2019. 7.분 2,560,000원(근로일수 24일 x 일당 노무비 190,000원 – 기지급 노무비 2,000,000원) + 8.분 4,370,000원(근로일수 23일 x 일당 노무비 190,000원) + 9.분 1,520,000원(근로일수 8일 x 일당 노무비 190,000원)], 선정자 D가 6,610,000원 [2019. 7.분 2,620,000원(근로일수 29일 x 일당 노무비 180,000원 – 기지급 노무비 2,600,000원) + 8.분 3,230,000원(근로일수 17일 x 일당 노무비 190,000원) + 9.분 760,000원(근로일수 4일 x 일당 노무비 190,000원)], 선정자 E이 6,480,000원[2019. 8.분 5,400,000원(근로일수 30일 x 일당 노무비 180,000원) + 9.분 1,080,000원(근로일수 6일 x 일당 노무비 180,000원)], 선정자 K가 6,120,000원[2019. 8.분 5,220,000원(근로일수 29일 x 일당 노무비 180,000원) + 9.분 900,000원(근로일수 5일 x 일당 노무비 180,000원)], 선정자 G이 9,730,000원[2019. 7.분 2,510,000원(근로일수 29일 x 일당 노무비 190,000원 – 기지급 노무비 3,000,000원) + 8.분 5,700,000원(근로일수 30일 x 일당 노무비 190,000원) + 9.분 1,520,000원(근로일수 8일 x 일당 노무비 190,000원)], 선정자 H이 5,700,000원[2019. 8.분 4,180,000원(근로일수 22일 x 일당 노무비 190,000원) + 9.분 1,520,000원(근로일수 8일 x 일당 노무비 190,000원)], 선정자 J이 6,660,000원[2019. 8.분 5,400,000원(근로일수 30일 x 일당 노무비 180,000원) + 9.분 1,260,000원(근로일수 7일 x 일당 노무비 180,000원)], 선정자 I가 9,640,000원[2019. 7.분 2,800,000원(근로일수 30일 x 일당 노무비 180,000원 – 기지급 노무비 2,600,000원) + 8.분 5,400,000원(근로일수 30일 x 일당 노무비 180,000원) + 9.분 1,440,000원(근로일수 8일 x 일당 노무비 18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5. 18.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체불 임금과 관련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각 체불 임금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24.부터 위 변제일인 2021. 5. 18.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 각 체불 임금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결국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 중 해당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1. 5.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금액에는 다툼이 없으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하수급인이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고용주가 아니라 원고 및 선정자들과 함께 피고 회사에 형틀공으로 고용된 근로자일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 내지 9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앞서 본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활석·견출 공사를 수급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활석공 또는 견출공으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의 당초 체불 임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가 2021. 5. 18.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과 같이 변제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청구금액 중 해당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1.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및 선정자들

피고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활석·견출 공사를 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 중 해당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1.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한 임금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다툼이 없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무일수 및 일당 노무비 등 그 주장과 같은 체불 임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의 체불 임금액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기재 체불 임금액은 모두 피고 B이 2020. 3.

2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체불 임금내역에 근거한 것인데, ① 위 체불 임금내역은 피고 B이 자신도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② 그런데 당초 임금체불로 피고 회사를 진정할 당시에는 공사 당시 작성된 출역일보를 기초로 주장하였고 위 출역일보 기재 금액과 위 체불 임금내역 기재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위 진정은 피고 B의 아들인 선정자 D가 대표진정인이 되어 제기하였는데 피고 B도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L만 진정하였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던 자들도 진정인으로 포함되는 등 그 내용의 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점, ④ 그 후 조사 과정에서 피고 B이 사용자로 특정되자 원고 및 선정자들은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모두 피고 B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⑤ 위 체불 임금내역에 기재된 근로일수가 다소 과다해 보이고, 증인 E의 일부 증언과도 맞지 않으며, 또한 선정자 D는 위 진정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일당 노무비는 18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체불 임금내역에는 선정자 D의 일당 노무비가 2019. 7.에는 180,000원, 8. 및 9.에는 각 19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 B도 위 진정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공사 당시 2019. 7.까지는 자신이 출역일보를 작성하였지만, 같은 해 8.부터는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출역일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사자본인신문 당시에도 2019. 8.부터는 다른 현장을 관리하였고 한 달에 두세 번씩만 오가며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원고 및 일부 선정자들과 피고 B의 관계, ⑧ 선정자 K와 선정자 I의 경우 진정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선정자 K는 자신 명의 계좌로 2019. 7.분까지, 선정자 I는 자신 명의 계좌로 2019. 6.분까지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매월 최소 29일 이상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그 근무일수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근무일수에 관한 위 선정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지급 임금액을 알 수 있는 계좌내역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⑨ 또한 K와 I는 위 조사 당시 근로일수를 피고 B이 계산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 B이 고향에 다녀온다는 명목으로 며칠씩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⑩ 선정자 D 명의 계좌내역과 위 선정자 주장 근무일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 피고 회사가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나 반박이 없는 점, ⑪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 B은 이 사건 당사자본인신문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이 다른 공사현장도 오가며 근로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⑫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수사의견서에서 진정인 대표인 선정자 D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나, 피고 B 작성의 위 체불 임금내역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고 인정할 정황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체불 임금내역에 기재된 금액을 체불 임금액으로 특정하였으나, 선정자 D는 피고 B의 아들로 진정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고 관리·감독한 피고 B과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체불 임금내역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 및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체불 임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1,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 임금액이 그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체불 임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자료도 없는바, 결국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