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피고는 원고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7. 8. 9.까지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도색 작업을 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에게 손해가 끼쳤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900만 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에 관하여 개별 합의에 의하여 포기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무효이고, 다만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도연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