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프라스틱 사출성형 제조업,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표 '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각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유현주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