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59333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및 산업용 전자 배터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생산 도급업, 도급업 인력 관리 및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1>,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 C과 D는 부자관계이다. 피고 E, F, G, H, I, J, K(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4. 1.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차량용 배터리 생산 업무를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과 2019. 1. 1.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도급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을 그 체결 시기의 구분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019. 1. 1.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및 인수인계 관련

1)

원고는 2019. 10. 23. 피고 D에게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9년 1, 2, 3분기 협력업체 평가를 시행한 결과 종합점수 48점으로 4등급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원고는 2019. 12. 9.경 피고 회사에 2019. 11. 19. 피고 회사의 관리 부재로 인하여 일부 제품에 '러그 빠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2019. 1. 1.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 만료 기간을 2020. 2. 29.로 변경하고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원고는 2020. 1. 10. 피고 회사에 2019년 4분기 협력업체 평가를 시행한 결과 종합점수 44점으로 4등급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4)

원고는 2020. 1. 30.경 피고 회사에 2019년 협력업체 평가 결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일부 제품에 '러그 빠짐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이 발생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기를 기대하며 계약 만료 기간을 2020. 2. 29.에서 2020. 4. 30.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5)

원고는 2020. 2. 6.경 피고 회사에 현재의 도급계약 방식에서 직접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2020. 2. 7.경 원고에게 세부적인 부과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6)

원고는 2020. 2. 17.경 피고 회사에 2019. 1. 1.자 이 사건 도급계약 제18조 제1항 제6호의 '피고 회사의 수급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제22조에 의한 협력업체 평가표에서 평가등급이 3등급 미만일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1월의 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2020. 3.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피고 회사에게 2019. 1. 1.자 이 사건 도급계약 제19조에 따라 인수인계 등의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과, 인수자는 원고 인수팀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7)

원고는 2020. 3. 5.경과 2020. 3. 1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니 원고 인수 TF팀에게 성실히 인수인계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8)

피고 회사는 2020. 3.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20. 3. 31. 해지된다는 원고의 통보를 받고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연차 소진으로 인한 인수인계 차질 우려가 있어 원고에게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 사건 도급계약을 2020. 3. 10.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피고 회사의 도급비 청구

1)

2020년 2월 도급비

가)

피고 회사는 2020. 3. 2.경 원고에게 2020년 2월 도급비 225,748,565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20. 3. 4.경 피고 회사에게 2020년 2월 도급비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비 이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며 도급비를 재산정하여 다시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2020. 3. 5.경 원고에게 2020년 2월 도급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2>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남은 연차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2020. 3. 6.경 피고 회사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는 피고 회사에 대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도 아니어서 이와 무관하니 2020년 2월 도급비를 정정하여 다시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2020. 3. 6.경 원고에게 그동안 도급비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피고 회사는 2020. 3. 10.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청구한 2020년 2월 도급비보다 적은 금액만 지급되었으므로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지급해줄 것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남은 연차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고 회사 근로자들은 구직을 위해 남은 연차를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2020년 3월 도급비

가)

피고 회사는 2020. 4.경 원고에게 2020년 3월 도급비 54,120,144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20. 4. 10. 피고 회사에 2020년 3월 도급비에서 '러그 빠짐 하자',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상계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나)

원고는 2020. 4. 10. 피고 회사에 2020년 3월 도급비 54,120,144원에서 '러그 빠짐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25,268,870원,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2,291,420원 합계 27,560,290원을 상계 처리한 후 남은 26,559,85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0. 4. 10.경 원고에게 '러그 빠짐 하자'와 '기밀검사기 검사부적합품'의 발생은 설비 이상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상계 처리는 부당하며 미지급 2020년 3월 도급비 27,560,29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마.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1)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20. 1. 17. 피고 I를 위원장으로 하여 원고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10. 피고 회사에 급여지급일인 2020. 3. 10.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시 모든 근로자들은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바.

피고 회사의 조업 중단

1)

피고 회사는 2020. 3. 11.부터 배터리 생산 업무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2020. 3. 12.부터 배터리 생산을 재개하였다.

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직접 고용 시정지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3. 26. 원고에게 사용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는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직접 고용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 10,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1, 6, 11 내지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사건도급계약은2020.3.31.종료될예정이었는데,피고회사는2020.3.11.경원고에게일방적으로이사건도급계약을2020.3.10.자로해지한다고통보하고2020.3.11.부터조업을중단하였고,계약해지에따른인수인계절차도이행하지않았다.피고회사의이러한계약상의무불이행으로인하여원고는피고회사의조업중단이후배터리를생산하지못함으로써생산할수있었던배터리의판매로얻을수있는매출이익245,579,345원을얻지못한손해와,피고회사의조업중단여부와관계없이고정적으로지출되는비용282,157,477원을무용하게지출하는손해를입었다.따라서피고회사는원고에게527,736,822원(=245,579,345원+282,157,477원)의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2)

극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회사가담당한극판공정에는혼합작업이포함되어있으며,위작업시물과황산을정해진기준에따라혼합하여야한다.그런데피고회사소속근로자들이정해진기준을지키지않고지속적으로혼합작업을하였고,이로인하여배터리성능이저하되어고객들로부터대량의클레임이발생하였다.이러한극판하자로인하여원고는62,633,962원의손해를입었다.따라서피고회사는원고에게62,633,962원의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피고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C,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은 형해화되어 그 배후에 있는 피고 C, D는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2)

또한 피고 C, D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을 선동, 종용하여 원고 공장에 출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배터리 생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C, D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3)

따라서 피고 C, D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62,633,962원, 피고 회사 및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527,736,822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장기간 원고 공장에서 피고 회사가 담당한 배터리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배터리 생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0. 3. 11.부터 집단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쟁의행위이기도 하다. 나머지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 및 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736,822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관련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도급비의 지급을 거부하여 이러한 원고의 명시적인 계약이행거절의사에 따라 2020. 3. 10.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20. 3. 11.부터 조업을 중단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누구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가 내려질 것을 염려해 인수인계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원고의 손해액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극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극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혼합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고(민법 제669조), 원고의 손해액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관련

(1)

피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설립, 운영되어온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2)

나머지 피고들은 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 및 조업 중단을 결의한 것이고, 여기에 피고 C, D의 의사는 전혀 개입된 바 없다.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관련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가 정상적으로 배터리 생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뿐이어서 이를 쟁의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노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가 2019. 10. 23., 2020. 1. 10. 피고 회사 측에 2019년 분기별 협력업체 평가를 시행한 결과 피고 회사는 4등급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가 2020. 2. 17.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2020. 3.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회사도 2020. 8. 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20. 3. 31.자로 계약해지에 따라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9. 1. 1.자 이 사건 도급계약 제18조 제1항 제6호의 '피고 회사의 수급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협력업체 평가표에서 평가등급이 3등급 미만일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원고와 피고 회사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해지에 의해 2020. 3. 31.자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도급비의 지급을 거부하여 이러한 원고의 명시적인 계약이행거절의사에 따라 2020. 3. 10. 해지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20. 3. 11.부터 조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2748 판결<3>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의 2020. 3. 11. 조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1 피고 회사의 조업 중단으로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배터리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2 피고 회사의 조업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무용하게 지출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조업 중단 이후 2020. 3. 12.부터 배터리 생산을 재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2020. 3. 생산한 배터리 총 38,814대 중 피고 회사가 조업 중단 전에 생산한 수량은 17,986대이고, 원고가 그 이후 생산한 수량은 20,828대이며, 2020. 3. 생산한 배터리 총 38,814대 모두 판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1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조업 중단 이후 배터리 생산을 재개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조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생산할 수 있었던 배터리보다 적은 수량만을 생산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20. 3. 배터리 76,745대를 생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20. 3. 배터리 주문 수량에 불과하고, 매달 주문 수량 전부가 생산되어 왔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의 2020. 3. 배터리 생산량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1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2의 손해는 위 1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1, 2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1, 2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위 1의 손해액을 배터리 판매단가 54,933원(= 2020. 3. 매출액 3,764,789,879원 ÷ 2020. 3. 판매량 68,460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에 2020. 3. 배터리 생산량 감소분 58,759대(= 위 76,745대 - 위 17,986대)를 곱한 후 여기에 다시 2020. 3. 영업이익률 7.6%를 곱한 245,579,345원<4>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조업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생산할 수 있었던 배터리 수량을 76,745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2020. 3. 배터리 생산량 감소분이 58,759대라고 할 수 없고,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20. 3. 배터리 판매량이 68,460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배터리판매단가가 54,933원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갑 제16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2020. 3. 영업이익률은 7.6%이나, 갑 제15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20. 3.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2020. 3. 영업이익률이 7.6%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위 2의 손해액을 배터리 생산단가 4,802원(= 고정비용 합계 368,525,257원 ÷ 위 76,745대)에 2020. 3. 배터리 생산량 감소분 58,759대를 곱한 282,157,477원<5>이라고 주장하나, 마찬가지로 2020. 3. 배터리 생산량 감소분을 58,759대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조업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생산할 수 있었던 배터리 수량을 76,745대로 인정할 수 없어 배터리 생산단가가 4,802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극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설령 원고 주장처럼 피고 회사가 담당한 극판 공정에서 물과 황산의 혼합 작업시 그 비율 문제로 인하여 극판 하자가 발생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과 피고 회사 측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인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측은 혼합 작업 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고 측에 이를 알리고 원고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업 내용을 수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669조에 따라 피고 회사가 극판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측에 지시한 내용은 작업조견표(을 제26호증)대로 작업하라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그 기준에 어긋나게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을 제28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C,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이 부분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 C, D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을 선동, 종용하여 원고 공장에 출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배터리 생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 D가 나머지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 공장에 출근하지 않도록 선동, 종용했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배터리 생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0. 3. 11.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나머지 피고들의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이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1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점, 2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시키게 되면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그 책임을 부담하는 1차적인 주체는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경우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3 피고 I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지만 원고는 피고 I가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들이 2020. 3. 11.부터 원고 공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노동조합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등의 불법쟁의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1)

미지급 추가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하면 원고가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부를 부담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인력 관리비 명목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계약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0. 1.까지 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만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인 2017. 4.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과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의 차액 72,377,53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93,603,830원을 청구한다.

2)

미지급 도급비 청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년 3월 도급비를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러그 빠짐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25,268,870원,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2,291,420원 합계 27,560,290원을 상계 처리한 후 남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발생하였어도 피고 회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도급비 27,560,290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미지급 추가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

피고 회사는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2017. 3. 30.자 인력공급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1), 2018. 1. 1.자 인력공급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2)와, 2017. 4. 1.자 이 사건 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1), 2018년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2)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2019. 1. 1.자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사건도급계약상도급비를어떠한계약서를기준으로산정하여야하는지에관하여,원고는을제2호증의1,2의진정성립을부정하나,감정인L의감정결과에의하면을제2호증의1,2의원고이름다음의인영은원고의인장에의한것인사실이인정되므로,그인영은원고의의사에따라날인된것으로추인되고,이에따라문서전체의진정성립이추정된다.원고는을제2호증의1,2가위조되었다고주장하나이를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다. 그런데을제4호증의1의기재에의하면,원고의상호는M주식회사였다가2017.10.27.A주식회사로변경된후2017.11.2.그변경등기가마쳐진사실,캐나다국인N은2017.6.21.광주지방법원2015회합5004선임결정에의하여원고의대표이사로선임되어2017.6.30.그등기가마쳐진사실이인정되는데,2017.3.30.체결되었다는인력공급대행계약서인을제2호증의1에는원고의상호가A주식회사로,원고대표이사는N으로기재되어있는바,2017.3.30.당시의원고상호와대표이사가모두사실과달리기재되어있어을제2호증의1은언제어떠한경위로작성된것인지알수없어그내용을믿기어렵다.또한을제2호증의2는을제2호증의1과거의동일한내용이라는점,피고회사는을제2호증의1,2에대한수정계약서가을제3호증의1,2라고주장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이사건도급계약상도급비는을제3호증의1,2및갑제3호증을기준으로산정함이상당하다.

나)

을 제3호증의1, 2 및 갑 제3호증<6>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앞서 본 2019. 1. 1.자 이 사건 도급계약서인 갑 제3호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비 세부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비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아무런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와 같은 수당의 지급 책임을 진다고도 볼 수 없다. 비록 원고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이 사건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추가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장처럼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미지급 도급비 청구

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20년 3월 도급비를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러그 빠짐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25,268,870원,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2,291,420원 합계 27,560,290원을 상계 처리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러그 빠짐 하자' 관련

(1)

원고는 2019. 11. 19.경 반조립 공정에서 '러그 빠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회사도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 회사는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원고 공장의 설비 불량 때문이며, 이 사건 도급계약상 하자로 인한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의 손해액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2)

'러그 빠짐 하자'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1. 27. 피고 회사에 '러그 빠짐 하자'의 발생 원인과 관련한 의문사항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 회사는 2019. 12. 2. 원고에게 그러한 하자의 발생 원인에 대한 '8D REPORT(갑 제5호증의3)'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8D REPORT(갑 제5호증의3)'의 내용을 살펴보면, 플럭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 플럭스 도포 후 드라이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극판의 치수가 일정하지 않았을 가능성, 러그에 이물질이 묻어 용접이 덜 되었을 가능성, 작업자들이 플럭스 도포 브러쉬 높이를 변경하였을 가능성 등은 모두 그 원인이 아니며, '러그 빠짐 하자'가 발생한 근본 원인(root cause)은 플럭스 도포 브러쉬가 극판 러그와 높이가 맞지 않아 도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때 작업자가 플럭스 도포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 소속 작업자들은 '러그 빠짐 하자'가 발생한 2019. 11. 19. 공정 체크리스트에 플럭스 도포 상태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러그 빠짐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플럭스 도포 브러쉬가 극판 러그와 높이가 맞지 않아 도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플럭스 도포 브러쉬의 높이는 작업자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 회사 소속 작업자들이 플럭스 도포 여부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 이러한 하자가 발생 및 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갑 제6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러그 빠짐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5,268,870원이다. 갑 제6호증의1은 '러그 빠짐 하자'와 관련된 부적합품 보고서로서 원고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기는 하나, 검토자와 승인자가 각 서명을 하였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손해액을 이루고 있는 각 항목별

스 도포 브러쉬가 극판 러그와 높이가 맞지 않아 도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플럭스 도포 브러쉬의 높이는 작업자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 회사 소속 작업자들이 플럭스 도포 여부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 이러한 하자가 발생 및 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갑 제6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러그 빠짐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5,268,870원이다. 갑 제6호증의1은 '러그 빠짐 하자'와 관련된 부적합품 보고서로서 원고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기는 하나, 검토자와 승인자가 각 서명을 하였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손해액을 이루고 있는 각 항목별 비용도 구분하여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외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하자로 인한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2019. 1. 1.자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조 제2항에 기초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작업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와 무관하다.

나)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관련

(1)

원고는 2019. 12. 23.부터 2020. 1. 13.까지 12일 간 완성 공정에서 기밀검사기를 통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잠재 위험품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부적합 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그러한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발생하였다고 해도 이는 원고 공장의 기밀검사기의 노후화 및 부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도급계약상 하자로 인한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의 손해액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2)

갑 제6호증의2의 기재, 을 제32호증의 영상,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잠재 위험품의 발생에 따른 부적합 검사 진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291,420원이다. 이러한 하자는 기밀검사기의 정압과 차압에 일정한 값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그 값을 0으로 설정해 두어 기밀검사기를 통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그것이 기밀검사기의 노후화 또는 부식 때문이라며 정압, 차압의 값 설정과 관계없이 안정압력과 검출압력 값이 0이어서 정상압력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기밀검사기가 불량 여부를 판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2019. 12. 23.부터 2020. 1. 13.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밀검사기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기밀검사기의 노후화 또는 부식 때문에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이 부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갑 제6호증의2는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관련 부적합품 보고서로서, 앞서 본 갑 제6호증의1과 마찬가지로 원고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기는 하나, 검토자와 승인자가 각 서명을 하였고 그 손해액 산정 기준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하자로 인한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앞서 3.나.2).나).(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와 무관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20년 3월 도급비 중 '러그 빠짐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25,268,870원,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2,291,420원 합계 27,560,290원을 상계 처리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차유나 오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