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6059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20. 6. 11.자 협회장직 탈퇴처분에 대한 재심의결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14.자 협회장직 탈퇴 징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2021.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10. 15.부터 원고가 피고의 대표직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탈퇴처분

1)

피고는 2020. 4.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20. 5. 1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벌위원 5명(C, D, E, F, G) 중 4명(C, D, E, F)이 찬성하여 원고를 회장직에서 탈퇴하도록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징계사유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심처분

원고는 2020.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벌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6. 11. 재심을 위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는데, 상벌위원 4명(C, D, E, F)이 출석하여 출석 위원 전원이 원고 탈퇴에 동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받았던 임금

원고는 피고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임금으로 매월 270만 원을 받았다.

마.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 선거관리규정, 상벌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1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재심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재심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 절차는 원고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의 효과는 이 사건 징계처분 즉시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는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재심처분을 통하여 징계의 종류를 변경하는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여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 모르되, 이 사건 재심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과 같이 원고를 탈퇴시키기로 의결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재심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한 상벌위원회는 상벌규정에서 정한 ‘개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도과하여 개최된 점,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피고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상벌위원 중 D, E, F는 상벌위원 자격이 없는 자인데 피고 상벌위원회는 상벌위원 자격이 있는 C, G 중 C의 찬성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 피고 상벌위원회에서 회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결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 회장의 탈퇴를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관 제11조, 상벌규정 제2조, 제8조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회원에 대하여 정관 및 상벌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징계할 수 있고,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벌위원회는 징계의 한 종류인 ‘탈퇴’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벌위원회에서 원고의 탈퇴를 결정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벌위원회 개최요구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2020. 4. 9.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이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20. 5. 14.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상벌규정 제5조에 의하면 상벌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회원의 징계 등의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요구일로부터 7일이 지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반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 피고는 2019. 7. 26. 임시총회에서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한 원고를 회장으로, 이사 선거에서 다수 득표한 H, C, I, F, G, J을 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선거를 진행하기 전에 투표 없이 K, D, L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 피고는 2019. 8. 20.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고, K, D, C, H, I을 상벌위원으로 선임하였다.

◯ 한편, K, J은 위와 같이 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직에서 물러났는데, 피고는 2019. 10.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 선임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2. 12. 개최된 이사회에서 E, M가 이사로 선임되었다.

◯ 피고는 2020. 5. 12.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이사 6명(A, D, E, F, G, C) 중 4명(D, E, C, F)의 동의를 받아 F를 상벌위원으로 선임하였다.

◯ 한편 피고 회원인 N이 2020. 8. 24. 피고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합1075)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0. 12. 18. ‘피고의 2019. 12. 12.자 이사회에서 E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또한 위 N이 2020. 10. 5. 피고를 상대로 이사선임결의부존재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합1228)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1. 6. 4. ‘피고의 2019. 7. 26.자 대의원총회에서 D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D이 상벌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2019. 7. 26. 총회에서 선거 절차 없이 K, D, L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K, D, L는 이사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이사의 자격이 없는 D은 상벌위원의 자격 역시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는 유형별 대표로 구성하되, 유형별 대표가 없을 시 유형별 등록 장애인에 비례하여 이사의 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규정 자체가 투표를 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이사에 입후보한 사람이 단일 후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나(피고 선거관리 규정 제15조), 2019. 7. 26.자 이사회 당시 이사 후보자는 단일 후보가 아니었다.

③

이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등록필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는데(피고 선거관리 규정 제6조, 제8조), K, D, L가 위 이사회 결의 당시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E이 상벌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정관 제28조 제4호에 의하면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피고의 각 이사로 하여금 사전에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E을 이사로 선임한 2019. 12. 12. 이사회 소집 통지 당시 이와 관련된 안건은 이사들에게 통보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안건에는 당시 참석이사 6명 중 4명이 찬성하였다. 당시 G, I 이사는 불참하였던 상황이었으나, 이사 선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위 안건을 고지받았다면 참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이사 선임과 관련한 결론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E을 이사로 선임한 2019. 12. 12.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사의 자격이 없는 E은 상벌위원의 자격 역시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F가 상벌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F를 상벌위원으로 선임할 당시 참석이사 6명(A, D, E, F, G, C) 중 4명(D, E, C, F)이 동의하였으나, D, E은 이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당시 참석이사 4명(A, F, G, C) 중 2명(C, F)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 정관 제29조에 의하면, 피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하므로, 위 결의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무효인바,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F는 상벌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반 여부

상벌규정 제5조에 의하면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원고의 탈퇴에 동의한 상벌위원 4명(C, D, E, F) 중 D, E, F는 상벌위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상벌위원 2명 중 1명의 동의에 의해 의결된 것인바, 상벌규정에 정해진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이사회 추인을 받았는지 여부

피고 상벌규정 제8조에 따라 무기한 자격정지와 탈퇴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5. 19.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상벌위원회 결의 내용 추인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추인 의결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상벌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추인 의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므로 사실상 추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추인’과 ‘보고’는 그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게 다른데다가 피고 상벌 규정 제12조 제1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이사회에 보고한 것에 불과한 것을 두고 사실상 추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추인에 대해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사들이 추인에 찬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상벌규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지 않았는바,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2020. 5. 15.부터 2020. 10. 14.까지의 임금액이 합계 1,350만 원(= 급여 270만 원 × 5개월)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5.부터 2020. 10. 14.까지의 임금액 합계인 1,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0.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2.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위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무효로 되어 원고가 복직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020. 10. 1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는 월 2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재판장) 류봉근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