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2023. 9.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3. 29.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이하 '제1습식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3. 29.부터 2016. 8. 30., 공사대금 39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로 2016. 5. 16.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G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이하 '제2습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5. 16.부터 2016. 7. 15.까지, 공사대금 43,000,000원(기성청구 후60일 이내 지급)으로 하여 하도급(이하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6. 7.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제1습식공사 진행 경과
원고는 2016. 4.경 제1습식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공사 부분을 H에게 재하도급하였고, 2016. 9. 24.경 위 습식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I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제1습식공사를 진행하던 중 견적서상의 공사면적과 실제 수행되고 있는 공사면적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2016. 9.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0. 4. 원고 및 H에게 '현장소장 입회 하에 계약 내역에 없는 항목은 확인하고, 물량 확인서를 발급하며, 내일부터라도 공사를 지체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전제로 상호 물량 확인 후 정산해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제1습식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2016. 10. 10.까지 지체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시 계약을 파기하고,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I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3.경까지 제1습식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는 2017. 1. 30. 완료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은 2017. 5. 25. 이루어졌다.
제1습식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2016. 6. 30. 30,000,000원, 2016. 8. 19. 200,000,000원, 2016. 9. 13. 120,000,000원, 2016. 10. 24. 80,000,000원 합계 430,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가 2016. 6. 30.부터 2016. 8. 19.까지 합계 140,000,000원을 F 명의로 반환받아 제1습식공사대금으로 총 2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1습식공사 중 타일공사 당사 기성금액을 원고 I 이사(딸 J)로 입금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자재 및 노무비 직불입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F 명의로 2016. 12. 8. 타일공사 인부들인 K 등에게 노임으로 합계 24,002,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L에게 식대 5,000,500원을 지급하여 총 29,002,500원을 타일공사 관련 직불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
원고는 2016. 12. 21. 피고에게 제1습식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투입한 공사대금이 536,328,197원(미장, 방수, 조적 합계 443,146,277원 - 옥상방수 미시공 46,102,500원 + 타일 139,284,420원)인데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237,471,826원이므로 잔액298,856,371원을 2016. 12. 26.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 포기로 인하여 2016. 9. 공사가 끝나야 함에도 2016. 12.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원고가 지급했어야 할 타일공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직불동의를 받아 30,000,000원, 조적 선시공비 9,600,000원, 미장, 방수 선비용 10,000,000원 등을 직불처리하여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296,600,000원에 이르는바, 원고가 제1습식공사 현장에서 모두 철수한 상태이며 이상과 같이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피고가 직접 시공 후 정산하여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17. 7. 26. '제1습식공사 공사타절로 인하여 귀사의 공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원고가 본의 아니게 이사들을 통제하지 못해 누를 끼쳤으나, 아직도 인건비, 물품외상대금 문제 등 원고가 민, 형사상 고통을 현재도 받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귀사의 현장소장 M과 현장부소장 N의 수고로움으로 2017. 2. 20. 정산내역서 확인절차가 완성되어 공사타절로 인한 정산서가 완성되어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귀사에서 지급하여 주신 입금액은 290,000,000원입니다. 이 중 제2습식공사비용 52,528,134원을 결산하였으므로, 237,471,866원을 제1습식공사대금으로 원고가 수령한 것입니다. 귀사의 직불동의금 30,000,000원을 공제하면 차액은 116,969,614원입니다. 2017. 8. 30.까지 정산을 하여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7. 8. 3.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타절금액은 실제와 다르고 H과 I이 자필서명해준 2017. 2. 20.자 정산서에 기하여 공사타절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타절금은 278,1112,762원이므로 과기성금 61,487,238원을 반환하고, 제2습식공사 대금을 52,528,134원으로 정산하였다는 내역을 송부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2017. 9. 12. '원고의 2017. 2. 20.자 정산내역서에 근거한 정산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7. 11. 3.까지 서로 위와 같은 취지로 수차례 내용증명우편을 주고 받았다.
관련 소송 경과
원고 대표이사 O는 '원고가 I에게 제1습식공사 중 타일공사를 재하도급하여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I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도 2016. 10. 13.부터 11. 12.까지 I이 고용한 근로자(P, Q, R, S)의 임금 합계 20,57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198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그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8노297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2019. 7. 23. '제1하도급계약이 피고의 2016. 10. 7.자 해지예고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2016. 10. 10. 이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I 사이의 구두계약에 따른 직영체제의 전환으로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9. 7. 31. 확정되었다.
R, S은 원고를 상대로 제1습식공사 관련 임금 지급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소56294)를 제기하여 2018. 10. 16.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8나5757)에서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9다21033)을 거쳐 확정되었다.
T, U는 원고와 I을 상대로 제1습식공사 관련 노임 지급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소56102, 2017가소56119)를 제기하였고, 2018. 2. 6. I에 대해서는 청구 인용, 원고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I은 원고를 상대로 '제1습식공사 중 타일공사를 113,865,700원에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 51,765,7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8가단23174)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9나5044, 이하 '관련 제1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2020. 8. 28. 타일공사에 투입되어야 할 물량 중 32,316,500원에 상당하는 물량이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기성대금은 81,234,100원이고, 그 중 원고가 기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19,134,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I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I을 상대로 '제1습식공사 중 타일공사를 재하도급하면서 향후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I에게 2016. 9. 12.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총 46,109,67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재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I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으므로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9가단7360)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0나56147, 이하 '관련 제2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2021. 6. 23. '원고가 I에게 지급한 돈에는 제1습식공사 중 방수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필요로 하는 비용(속칭 곰빵, 방통)을 시공 또는 정산하기로 하고 선지급해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