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01
판결선고
2020. 8.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차량 노선 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화물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대부업체인 D 주식회사 간의 대출을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E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매형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G을 차량 매수인 및 채무자로 내세워 C의 중개로 D 주식회사로부터 E 화물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유한회사 B의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 등을 독촉받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H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F을 차량 매수인 및 채무자로 내세워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대출 중개를 의뢰하여 C으로 하여금 2018. 8. 27.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및 차량 매수인을 F으로 하여 H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의 할부금융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H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채무자 유한회사 B, 채권자 J 주식회사, 채권가액 107,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남아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F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G 명의로 받은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자동차에 관해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회복시킨 후 피해 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유한회사 B의 운영 과정에서 장기간 매월 2,500만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오던 상황이었으며,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의 할부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위와 같이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7. 30.경 화물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C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자동차등록증/ H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서(채무자 G, E 차량/채무자 F, H 차량)
E 대출금 이체내역/ H 대출금 이체내역(G 명의 대출금 상환)/ H 대출금 이체내역(F 명의 계좌로 실행)
각 자동차등록원부(E/ H)
대출금 이체내역
신용보고서(A)
A 본인 및 중개대출내역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및 세금납부내역 등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대출알선자인 C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시킨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위변제자인 C에게 2,300여만 원 가량을 피해회복시켰고, 앞으로도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금원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