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48
판결선고
2020. 11.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5.경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비료 등의 유통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비료, 살충제 친환경 보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친환경 약재인 고삼과 마트린을 납품해 주면 친환경사업 국고금을 지원받아 늦어도 2017. 12. 하순경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고금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직원들 인건비, 자재비, 거래처 미정산 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금융기관에 15억 원의 채무가 있고 2011년경부터 매년 적자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친환경 약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20,460,000원 상당의 고삼과 님오일 등 친환경약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신용평가회신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상태표, 대리점 부실 채권내역, 폐업사실증명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수사 협조자료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D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담양 대리점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단지대표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농가에서 국고금 지급하였는지 확인), 수사보고(담양대리점 F 2회 전화통화), 수사보고(국고금으로 지 급받은 금원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등 판결문 첨부보 고),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각주1) 증거들에 의하면(증거기록 제7, 13, 62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친환경약재를 납품한 일시는 2017. 5. 22.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친환경약재를 납품받은 사실(납품대금 및 일시)에 대해서는 다투고 않고 있어 피고인의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