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전남 화순군 B 조경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1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고소장) 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