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고단4267 판결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우드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우드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