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
판결선고
2020.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2019. 1. 15. 사업주 권고로 퇴사하고, 2019. 1. 25. 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2. 1.부터 2019. 5. 3.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5,531,04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9. 2. 1.부터 2019. 2. 27.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서 2019. 2. 8.과 2019. 3. 8. 각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실업급여 1,623,2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급자격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이력, 급여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가 상당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