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41
판결선고
2020. 11.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제조업체인 ㈜B의 실운영자이다.
㈜B은 2014. 7.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공사를 맡길 업체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B 이사인 C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D에게 외상으로 전기 공사를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불상지에서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그 무렵 목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 C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크레인 전기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와줄 업체가 없다. 내일까지 준비해서 전기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듭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4. 7. 6.부터 2014. 7.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H에게 임금 100만 원을 체불하는 등 소액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공사대금 1,210만 원 상당의 크레인 전기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1번),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과거 수건의 근로기준법위반사건 기소중지되었다가 최근 병합하여 유죄 선고되었음을 확인), 확정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