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정4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3. 7.까지 근로하였던 D에게 2020. 3. 20.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서면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2020. 3. 20. D에게 전화로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같은 날 다시 D에게 통화를 시도하다가 D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자 D의 자녀에게 '엄마 잠깐 쉬셨다 일하기로 하셨는데, 사정이 그런 것 같으니 퇴직금도 드리고 할테니 다시 출근하셔서 일같이 하자고 전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D의 자녀가 피고인에게 '또 다시 나가서 일하시기가 힘든가봐요. 그냥 정리해주시라고 하시네요'라는 답변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3. 7.까지 근로하였던 D의 2020. 3월 임금 513,330원과 2019. 10월부터 2020. 2월까지 발생한 4일분 휴일근로수당 293,330원 등 합계 80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3. 7.까지 근로하였던 D의 퇴직금 2,760,0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2.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