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구합100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3. 1.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9. 3. 1. C중학교로 전보되었다.

나.

피고는 2019. 4. 19.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 3-②, ⑥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제3-③, ④, ⑤, ⑦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줄 의도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 3-② 내지 ⑦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추행행위 내지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62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2019. 9. 11. 광주고등법원 2019노3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8. 13.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20도115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1. 26.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기록상 위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 학생들은 학교 면담 과정에서 원고가 비위행위를 한 장소, 시기, 전후 상황, 당시 반응이나 받았던 느낌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학생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제3-③, ④, ⑤, ⑦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 당시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줄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 학생들은 중학생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점, 원고가 피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표현이 피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학생들은 면담 과정에서 '불편하고 이상했다', '친구가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선생님과 학생관계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기분이 안 좋았다. 어떻게 교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3-③, ④, ⑤, ⑦ 징계사유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정민 이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