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나5429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이 사건 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0. 2.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3. 2. 경 원고 B이 채권자로 기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달 1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위 유치원에서 근로한 원고 A의 임금 8,248,000원 및 원고 B의 임금 3,13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피고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 2009고약24392호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를 다투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2010. 1.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임금 8,248,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임금 3,13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마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이후의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0.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아내가 운영하던 유치원에서 근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유치원은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을 고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내였다면, 피고는 위 약식명령을 받았을 당시 이를 다투었어야 마땅함에도 피고는 약식명령을 다투지 않은 점, 원고들이 피고의 처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고용한 자는 피고의 처가 아니라 피고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재현(재판장) 이제승 강애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