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4,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9. 11. 29.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3. 16.경 제1심판결정본을 직접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3. 25.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남 강진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2016. 4. 7.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
원고는 2018. 6. 15.경 '원고가 2016. 4. 7.부터 2018. 5.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진정사건을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9. 1. 9.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고약560호), 위 약식명령은 2019. 1. 22.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2020. 2. 1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체당금으로 1,000만 원(임금 6,146,510원, 퇴직금 3,853,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7.부터 2018. 5.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의 임금이 월 270만 원이었던 사실, 원고가 2018. 2월 및 같은 해 3월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의 휴업수당이 월 1,848,913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8. 2. 1.부터 2018. 5. 30.까지의 아래 표 기재 임금, 휴업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등의 지급 주장
2018. 2. 15. 310만 원의 지급 주장 관련
피고는 2018. 2. 15. 원고에게 3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의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 액수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15. 원고에게 3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9호증의 1, 을 1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8. 8. 16. 이 사건 진정사건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는 원고가 2018년 2월 및 같은 해 3월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원·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는 실제 일부 달을 제외하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을 원고가 일한 달의 말일이나 그 다음 달에 지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8. 2. 15. 원고에게 지급한 310만 원을 2018년 2월분 휴업수당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4. 17. 50만 원, 같은 해 4. 25. 100만 원 및 같은 해 4. 30. 300만 원의 지급 주장 관련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① 2018. 4. 17. 50만 원, ② 같은 달 25. 100만 원, ③ 같은 달 30.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 액수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8. 4. 17. 50만 원, ② 같은 해 4. 25. 1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2018. 4. 30. 원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원고가 2018. 6. 27. 이 사건 진정사건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액 1,080만 원(270만 원 × 4) 중 400만 원이 청산되어 현재 680만 원을 못 받았고,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27. 당시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임금 중 약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2018. 2. ~ 2018. 5.)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① 2018. 4. 17. 지급받은 50만 원 및 ② 같은 달 25. 지급받은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조사 당시 진술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8. 4. 30. E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은 E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8. 4. 17. 50만 원, ② 같은 달 25. 100만 원, ③ 같은 달 30. 300만 원을 각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은 4,597,826원(9,097,826원 - 4,500,000원)이 남는다.
체당금 공제 주장 관련
피고는 원고가 2020. 2.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000만 원(임금 6,146,510원 + 퇴직금 3,853,4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임금 명목의 체당금(6,146,510원)이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액수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휴업수당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위 체당금의 지급으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채무가 그 금액만큼 소멸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체당금 중 임금 명목의 체당금(6,146,510원)을 원고가 구하는 2018. 6. 15.부터 체당금 지급일인 2020. 2. 13.까지 609일간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
지연손해금 1,532,609원[= 4,597,826원 × (1 + 244/365) × 0.2]에 우선 충당
남은 체당금 4,613,901원(= 6,146,510원 - 1,532,609원)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0원 (4,597,826원 - 4,613,901원)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7.부터 2018. 5.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의 근무로 인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5,133,054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5,133,0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전부가 이미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체당금 공제 주장 관련
피고는, 원고가 2020. 2.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000만 원(임금 6,146,510원 + 퇴직금 3,853,4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체당금(3,853,490원)이 미지급 퇴직금 액수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금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위 체당금 지급으로 피고의 퇴직금 채무가 그 금액만큼 소멸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체당금(3,853,490원)을 원고가 구하는 2018. 6. 15.부터 체당금 지급일인 2020. 2. 13.까지 609일간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지연손해금 1,711,018원[= 5,133,054원 × (1 + 244/365) × 0.2]에 우선 충당
남은 체당금 2,142,472원(= 3,853,490원 -1,711,018원)
미지급 퇴직금: 2,974,507원 [= 5,133,054원 - 2,142,472원 - 16,075원
(4,613,901원 - 4,597,826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974,507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974,5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재현(재판장) 이제승 강애란
각주1) 임금 명목의 체당금(6,146,510원) 중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