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5653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따라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등 참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당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 명의로 2016. 12. 9.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전북 완주군 F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9억 원, 공사기간 2016. 12.부터 2017. 8.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주위적 피고 명의로 2017. 3. 6.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착공일로부터 발생된 노임 등 미지급금을 책임지며 현장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주위적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와 '현재까지 진행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채권채무 부존재를 확인하고, 착공일로부터 공사현장에 발생된 미지급 전체를 예비적 피고가 책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채무 부존재 사실확인서가 각 작성되었다.

다.

예비적 피고는 2017. 3. 8.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9억 원, 공사기간 2017. 3. 8.부터 2017. 7.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예비적 피고에게 주위적 피고가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책임 시공할 것을 약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7.경까지 일을 하였으나, 원고 A는 8,244,000원, 원고 B은 10,800,000원, 원고 C는 8,96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주위적 피고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가 H 등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위적 피고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만일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면 주위적 피고가 부담하던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도 예비적 피고에게 이전되므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피고의 사용자 여부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107088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주위적 피고의 대표이사 I에 대하여 2020. 9. 23.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92)에서 'I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② 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원고 A가 '원고 B 반장의 소개로 일을 시작하였고, 위 B과 소외 회사 사장이라는 H로부터 근로지시를 받았으며, 중간에 회사가 바뀌었는데 H가 노임을 다 줄 테니 걱정 말고 일을 계속하라고 하여 일을 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주위적 피고로 회사가 바뀐 것 같으며, H가 주위적 피고의 사장이라고 말을 하여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람은 H 또는 H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과 주위적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피고가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여부

살피건대,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가 주위적 피고의 사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명의가 주위적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형사재판에서 H와 함께 일을 한 J이 'H가 주위적 피고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주위적 피고의 법인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법인도장을 받아 자신과 H, K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H가 주위적 피고의 법인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과 같은 시기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 B 반장이나 H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일을 하게 되었는데 H가 임금 지급을 약속했다'고 증언한 점, ③ 원고들 역시 H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H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 주위적 피고 측으로부터는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맨 나중에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그만 둘 때인 2017. 3. 7. 무렵까지도 주위적 피고가 아닌 H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피고가 H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이상,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예비적 피고가 주위적 피고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이전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김평호 김혜진

각주1) 주위적 피고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다'는 내용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