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6. 10. 20. 원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9. 2. 24.까지 트레일러 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4. 1,200,000원, 2019. 4. 1. 25,000,000원, 2019. 4. 30. 7,000,000원, 2019. 5. 30. 14,008,020원 합계 47,208,02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받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47,208,02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돈 중 피고에게 교부된 임금대장(을 제11호증) 기재와 같이 매월 100,000원으로 계산된 2009. 12.부터 2019. 1.까지 110개월의 퇴직금 상당액인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1. 24.경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제7항에는 “원고는 근로 중에 발생되는 기본급,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조출, 야간근로 등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기본금 1,690,000원, 유급휴일수당 210,000원, 연장근로수당 300,000원, 야간근로수당 15,000원, 휴일근로수당 35,000원, 퇴직금 200,000원 합계 2,4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항에는 “원고는 임금이 연봉계약으로 별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월 100,000원, 년 1,200,00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기재하여 별도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같은 형식으로 2006. 11. 20.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1)는 원고 또한 2013. 또는 2014.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후부터는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원고가 매월 지급한 임금의 지급내역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항목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으로 매월 200,000원을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다른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제7항에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으로 구분하여, 퇴직금 대신 심야수당으로 200,000원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에는 피고에게 매월 200,000원씩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임금대장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인 점, 피고가 제출한 원고로부터 받은 임금대장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임금대장은 그 지급내역별 금액이 다르더라도 임금 총계는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구별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원고 제출의 임금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 또는 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퇴사 이후 원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정산내역(을 제1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퇴직금 정산내역에는 원고가 2006. 11. 21.부터 2019. 2. 24.까지 매월 100,000원씩으로 계산한 퇴직금 합계 14,7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1,200,000원을 제외하면 남은 퇴직금 합계는 13,5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재판장) 이지영 김윤선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62838
판결선고
2021. 8. 27.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