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97,790원 및 그 중 19,397,877원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20. 6. 25.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2020. 6.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20. 10. 5.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선상으로 소액체당지급금 납부요청 및 대위행사예정통보를 받고, 2020. 10. 6.경에야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 사실 및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2020. 10.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2020. 10. 6.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0. 10. 7.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회피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의 제기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소장의 송달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8. 1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와 개인사업장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년 3개월분 퇴직금 19,811,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C과 E는 별개의 회사로서 원고가 C에서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것에 따른 퇴직금 10,124,700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원고가 E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의 근무기간
원고가 2014. 8. 1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은 을 제4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비록 C에서 원고에 대하여 근속연수를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로 계산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근로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하게는 2014. 8. 18. ~ 2017. 6. 30.까지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2017. 7. 1. ~ 2017. 12. 31.까지는 ’E‘에서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간동안 C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퇴직소득지급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속기간이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2017. 7. 1.부터 2017. 12. 31.경까지 E에서 근무하였는데, C에서 E로 이동한 것은 계열사간 인사이동에 불과하므로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제주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E는 부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서로 별개의 회사인 점, 원고는 C에서 퇴사처리를 마친 다음 E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C과 E의 대표자가 모두 피고인 점 및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과 E에서의 근로에 연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가 2014. 8. 1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당시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547일)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10,124,7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25,198원[= 퇴직금 10,124,700원 ÷ (30일 × 54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4. 8. 18.부터 2017. 6. 30.까지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19,397,877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397,8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휴업수당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위 체당금의 지급으로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채무가 그 금액만큼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위 체당금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18. 1. 15.부터 체당금 지급일인 2020. 7. 24.까지 922일간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위 체당금은 2020. 7. 2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9,799,913원(= 19,397,877원 × 922일/365일 × 0.2)에 우선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원금 19,397,877원 및 남은 지연손해금 2,799,913원의 합계액인 22,197,790원 및 그 중 원금 19,397,8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피고의 변제항변
피고는 2018. 1. 3.경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의 진술 및 피고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불기소결정문, 피고가 2017. 8. 7.경 5억 원을 출금한 내역 외에는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액수나 지급시기도 앞서 살펴본 퇴직금의 액수나 퇴직시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C에서 2017. 6. 30. 퇴직한 것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2,197,790원 및 그 중 원금 19,397,877원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박주영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