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67987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로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2019. 5. 2.부터 2019. 5. 9.까지 휴업하고 2019. 5. 9. 퇴직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란 기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휴업수당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2019. 5. 2.부터 2019. 5. 9.까지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을 제12, 13, 14,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19. 5. 2.부터 2019. 5. 9.까지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자사)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휴업수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박정운 정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