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나주시 C에서 전세버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2018. 2. 12.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 또는 수당 및 퇴직금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미사용 연차수당 797,940원, 퇴직금 2,177,090원 등 합계 2,975,03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D이 위와 같은 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20고약1703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약식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고지받은 사실, 위 D도 위 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원고가 2018. 2. 12.부터 2019.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액수가 2,177,090원이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77,090원과 미지급 연차수당 797,940원 합계 2,975,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수당은 원고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지급할 이유가 없고, 퇴직금 또한 1,838,2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박정운 정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