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노150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김천수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