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노158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3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이화진 김다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