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경 19일, 2017. 9.경 17일 총 36일간 나주시 E 화장실보수현장 등 5개소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주)에서 시공하는 나주시 E 화장실보수현장 등 5개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 및 원심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주)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로부터 어떤 명목의 급여나 돈을 수령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이화진 김다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