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23명의 근로자와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위 근로자들에게도 체당금이 지급되어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근(재판장) 이희성 이신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