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노233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피고인은 B중·고등학교(이하 'B중고'라고 한다)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재정난이 해결될 때까지 봉급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봉급 감액에 관하여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었고 재정난이 해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교직수당 및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임금이 아니고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검사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이하 'C'라고 한다)와 위 C가 운영하던 H중·고등학교(이하 'H중고'라고 한다)를 양수하여 C와 H중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를 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로 변경하였고, B중고를 개교하면서 H중고의 재학생, 교재, 교구뿐만 아니라 H중고 교직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H중고의 교직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직원들이 H중고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봉급 감액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E, J, K, L, M(이하 'E 등'이라고 한다)는 2016. 8.부터 같은 해 10.까지 봉급액 중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E 등이 급여 감액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설령 E 등이 급여 감액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는 위 교직원들이 B중고에 근무하는 기간을 종기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B는 2017. 6. 9.경 E 등에게 해임통고를 하면서 2017. 6. 급여와 2017. 7. 급여 및 퇴직금만을 정산하였을 뿐 위 미지급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교직수당 및 직급 보조비 미지급 부분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B와 E 등 사이에 체결된 채용계약 내용에 의하면, 보수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6.부터 교원에게는 교직수당 25만 원을, 직원에게는 직급보조비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가 인상된 점,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교사는 월 25만 원, 공무원은 월 25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 등에게 지급된 교직수당 또는 직급보조비는 단순히 실비 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거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 성격의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B의 대표자로서 일방적으로 교직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와 H중고를 양수한 이후 위 C와 H중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의 명칭을 B로 변경하고 B중고를 개교하면서 H중고의 학생, 교재, 교구 및 1명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을 승계한 다음 H중고를 폐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C나 피고인이 H중고의 교직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사용자로서 교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교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H중고에서 근무하던 교직원들은 B중고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5. 1.(H중고를 폐쇄한 날이다)로 하는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H중고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여부나 계속근로관계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B중고에 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신청 당시 'H중고의 교직원이 희망할 경우 B중고에서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첨부하였는바, 위 확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신규 임용시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C를 양수할 당시 위 C는 H중고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H중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C를 인수한 이후에도 H중고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취득하지 못한 점, ⑤ E 등과 O(H중고 재직 당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교직원들이다)은 2015. 7.부터 2016. 4.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H중고의 교비운영이나 재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⑥ E 등과 O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장명을 학력인정 H중·고등학교로, 대표자명을 Q(C의 설립자이다), 확인자(사업주)를 학력인정 H중·고등학교로 하여 작성된 것인바, 만일 당시에 이미 C나 피고인이 H중고를 운영하면서 교직원들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임금체불확인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전라남도 교육감은 H중고에 대한 폐쇄인가 당시 2016. 4. 29.을 기준으로 H중고의 예산집행을 마감하고 보조금은 도교육청으로 반납하며 수업료 등은 학생들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H중고의 회계와 B중고의 회계는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C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교직원들과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중고에 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인가신청서의 7항에는 교직원에 대한 조치 계획과 관련하여 "H중·고 교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재단법인 B에서 설립·운영 예정인 '가칭' 학력인정 B중·고등학교에서 신규 임용 후 재배치할 계획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E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중고에 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인가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초안은 H중고 교직원을 B중고로 고용승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피고인이 전라남도 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한 이후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교직원 5명의 임금을 10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미지급 기간이 길고, 미지급 임금액 또한 총 2375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B 및 B중고의 설립자로서 위 재단과 학교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학교장 등 실무자가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박동욱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