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영업부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업컨설팅 업무를 한 점, ② D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대상 기업리스트를 전달받아 영업을 한 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D에게 5개월 간 매월 기본급 150만 원과 정착지원금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한 점, ④ D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직자카드를 발급받은 점, ⑤ D이 근로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를 한 것은 영업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의 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영업대상 기업의 사업장으로 바로 출근하거나 위 사업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조퇴를 하거나 휴가를 갈 경우 피고인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② 피고인은 D과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나, D이 ㈜C로부터 전달받은 영업대상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한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D과 피고인 사이에 수익분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한 점, ③ D이 ㈜C에 근무한 기간에 ㈜H라는 자동차판매 중개업체를 별도로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과 피고인 사이의 ‘D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팀을 운영하되, 자동차 판매를 통한 판매수익금을 D과 피고인이 5:5로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위와 같은 수익금 분배 약정은 ㈜H 운영 수익금에 한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이화진 김다운
각주1) 원심은 100만 원으로 설시하였으나, 이는 15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