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은 프리랜서 기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2018. 3. 12.부터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괄본부장으로, 입사 후 3개월 동안 외근을 하면서 취재기자를 영입하여 인력조직을 구성하는 업무를 하였다.
D은 입사 후 3개월 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달 15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출입처에 방문하여 기사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자섭외, 기사관리, 기자들의 근태관리 등 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2018. 3. 12.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출입처에 방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기사도 작성하지 아니하여 2018. 3. 23. D을 면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입 가능성이 있는 인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절로 영입이 무산되었는바, 기자 채용 및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D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D이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고, D은 2018. 3. 12.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3. 7.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이화진 김다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