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535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535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607, 2020고단579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607 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2019고단1607 사건: 벌금 1,000만 원, 2020고단535 사건: 벌금 300만 원, 2020고단579 사건: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2020고단535 사건의 공소사실의 4행 중 ‘피고인의 5촌 당숙’을 ‘피고인의 친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535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607, 2020고단579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1607 사건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09. 11. 20.자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8,050만 원 채권과 함께 그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채무변제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아들 U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차용금의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의 법적 성격 및 성립 경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2009년 말경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도인인 C은 2009. 11. 23. 전남 무안군 I을 비롯한 4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의 처인 망 K, 채무자를 C, 채권 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C에게 부탁하여 설정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중 I를 매매하여 채무를 변제할테니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당시인 2009년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1607, 2020고단579 사건 부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고단1607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2020고단579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3명의 근로자들에게 824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19고단1607 사기 범행은 2010. 5.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535 사건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2020고단535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607, 2020고단579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