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325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엇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근(재판장) 이희성 이신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