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근(재판장) 이희성 이신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