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14,2020
판결선고
2020. 8.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경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7. 5. 25.경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16년 이후 체불임금 등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이를 해결할 자금이 필요하자 공소외 C 등 주변 지인들에게 마치 자신이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구직자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F회사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취직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모두 채무 변제나 생활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부부에게 '8,0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F회사 광주공장에 입사시켜 주겠다. 현재도 6명 정도 관리하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돈은 5만 원권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서 가져와야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1. 경 위 커피숍에서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5만 원 권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A 명함, 문자내역
은행거래내역(출금내역)
8,000만 원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