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결정

광주지방법원 2020. 4. 6.자 2020카합50112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조합은 광주 남구 D 일원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채무자 조합의 감사 E은 2019. 11. 6.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이던 채권자에게 '1. 조합 브릿지 대출 연장의 건(조합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2. 조합장 재신임의 건, 3. 조합임원 재신임의 건, 4. 조합장 재선출의 건(2호 안건 의결시), 5. 이사, 감사 재선출의 건(3호 안건 의결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법원에 채무자 조합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위 5개의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9비합26), 이 법원은 2020. 1. 2. 위 5개 안건 중 제2, 4항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채무자 조합은, 2020. 1. 6. 개최된 이사회에서 '채무자 조합 밴드에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0. 1. 7.까지 신청서를 받아 이사회 결의로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 5명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20. 1. 7. 개최된 이사회에서 F, G, H, I, J을 채무자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위 각 이사회에는 채무자 조합의 이사인 K와 감사인 E이 참석하였다.

라.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L과 채무자 C이 각 출마하였고, 채무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 12.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재신임 및 재선출 안건을 서면결의, 사전투표, 현장투표(무기명)의 방법으로 결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지사항을 공고하였다.

마.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20. 2. 12.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채권자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채무자 C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가 각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시총회 조합원 참석 현황 및 이 사건 각 결의의 개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바.

채무자 조합은 2020. 2. 1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을 채권자에서 채무자 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조합변경신청을 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2020. 2. 27. 채무자 조합의 위 신청을 인가하였다.

사.

채무자 조합 규약, 임원선거관리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각 결의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결의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①

채무자 조합 규약 제23조에 의하면 임원선거관리규칙은 총회의 결의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채무자 조합은 총회결의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채무자 조합의 감사 E이 임의로 임원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였으므로, 채무자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여 제정된 임원선거관리규칙은 무효이다. 또한, 임원선거관리규칙 제1조는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을 재신임관계에 있어 투표로써 재선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로지 채권자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채무자 C을 조합장으로 선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 임원선거관리규칙의 제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인 임원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②

설령 채무자 조합의 임원선거관리규칙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원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임하여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한 채무자 조합의 2020. 1. 7.자 이사회에는 이사 K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E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또한 비공식적인 밴드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공고기간도 1일에 불과하였는바, 채무자 조합의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없이 선임된 선거관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무효이다.

③

채무자 조합 규약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임시총회 소집 전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감사 E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④

채무자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입후보자등록을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고기간 및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단기간인 2일로 하였는바,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 또한, 채무자 C이 접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추천서에 동일한 필체가 다수 확인되므로, 채무자 C의 후보자등록신청은 효력이 없다.

⑤

채무자 조합은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110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접수받아 위 서면결의서를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시켰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조합원의 자필서명이 아닌 지장이 찍혀있거나,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 사망한 M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어 있는 등 하자가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접수받은 조합원 110명의 서면결의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서면결의서 접수대장이 없어 위 서면결의서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에 채무자 조합에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⑥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은 채무자 조합의 강요에 의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무효이다. 또한, 서면결의서에는 '조합장 재선출의 건(1호 안건 해임 기표시 투표)'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합장 재신임 안건의 '해임'에 기표한 조합원들에게만 조합장 재선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서면결의서는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110명의 서면결의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⑦

채권자에게는 채무자 조합 규약 제18조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없고,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에게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채권자에 대한 재신임 안건과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선출 안건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함께 결의함으로써 채권자의 조합장 출마 기회를 봉쇄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본안 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행위 금지 등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채무자 조합은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채무자 조합 규약 제23조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총회 결의로 임원선거관리규칙 등 채무자 조합 내부 규정을 제정한 바가 없다. 채무자 조합 감사 E은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 이후 위와 같이 임원선거관리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재신임 및 재선출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2016. 12.경 발간한 지역·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채무자 조합의 임원선거관리규칙(안)을 만든 후 위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위 임원선거관리규칙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 조합 규약 제16조는 조합장 등 채무자 조합의 임원을 총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임원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재선출 안건에 관한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임원선거관리규칙(안)을 참고로 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지역·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마련된 채무자 조합의 임원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결의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채무자 조합 임원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2항이 선거관리위원을 조합원 중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서 채무자 조합의 내부규정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조합장 선거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위반 내용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일 경우에만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당시 채무자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이던 채권자와 이사 K, 감사 E만이 남아있었고,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개최될 예정인 이 사건 임시총회는 조합장 재신임 안건 즉, 채권자의 해임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 조합 규약과 임원선거관리규칙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합장이었던 채권자의 협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 조합 감사 E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채무자 조합의 유일한 이사였던 K의 참석과 조합장 입후보자인 L과 채무자 C의 협의 하에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모집 당시 조합들의 지원 기회가 박탈되었거나 결격인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부정할 만한 모집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설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에서 2개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 조합의 규약을 위배하였다거나 임원선거관리규칙에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의결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채무자 조합 규약 제22조 제6항은 임시총회를 소집 전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은 감사인 E에 대하여 조합장 재신임 및 재선출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내용이므로, 감사 E이 이사회 결의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집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서면결의서의 유의사항에 '서면참석 및 결의서는 자필서명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서면결의서에는 '예정 동호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조합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을 따로 두고 있어, 사후적으로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서면결의서가 일부 위조되었다거나, 서면결의가 권한 없이 행사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의 자필서명이 아닌 지장이 찍혀있거나,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채권자가 지적하는 하자 있는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는, 서면결의서 접수대장이 없어 위 서면결의서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에 채무자 조합에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조합원들이 빠른우편으로 발송한 서면결의서가 담긴 우편봉투에 기재된 발송일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일인 2020. 2. 12. 이전인 점, 채무자 조합 선거관리위원들은 조합원들이 우편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봉인된 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후 이 사건 임시총회 당일 위 서면결의서를 개봉하여 개표하고, 개표 결과를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면결의서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 채무자 조합에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의 작성과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⑥

조합장 재선출의 건 서면결의서에 '조합장 재선출의 건(1호 안건 해임 기표시 투표)'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합장 재신임 안건의 '해임'란에 기표한 조합원들에게만 조합장 재선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채권자의 조합장 재신임을 원하는 조합원들에게까지 새로운 조합장 선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면결의서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서면결의서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은 모두 조합장 재신임 안건의 '해임'란에 기표를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도 않았다.

⑦

채무자 조합의 규약 및 임원선거관리규칙에 조합장 후보자 추천을 하는 경우 반드시 추천인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채무자 C의 후보 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추천인들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거나, 추천인으로 기재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합원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며, 설령 채무자 C의 후보자등록 신청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C은 참석 조합원 325명 중 264명의 찬성으로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바, 그러한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⑧

채무자 조합 규약은 제18조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해임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합장의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장의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이것이 사적 자치를 본질로 하는 단체의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해임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⑨

채무자 조합은 2020. 2. 1. 채권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요청서에 '채권자의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23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소집요청서를 발송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조합이 이 사건 임시총회 과정에서 채권자의 소명기회를 고의적으로 박탈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는 없다.

⑩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재신임 및 재선출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함께 결의된 것은 위 각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것이었을 뿐,채무자 조합이 채권자의 조합장 출마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각 안건을 동시에 결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 조합이 채권자의 조합장 후보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조합장 출마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⑪

특정한 사람이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내지 임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극심한 견해 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그에 관한 판결이 존재 또는 확정되기도 전에 특정한 사람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게 되면,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최소한의 역할이나 기능조차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그 직무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채무자 C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결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 선출된 것이고, 이는 채무자 조합의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조합장 선출 과정이 법령, 정관, 규정에 위배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하자를 판단하는 본안소송에 앞서 이 사건 가처분으로서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정지 및 채무자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결의 및 분쟁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본안 판결 이전에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 C을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추후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6.

판사 심재현(재판장) 이제승 김희주

각주1) M, N, O, P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