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1가단5102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일원에서 예초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목 등에 상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D 일원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경부터 피고의 D 일원 하천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천변 예초작업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주 6일 근무(매주 토요일 유급)를 하였는데, 예초작업 현장에는 피고 소속 청원경찰인 소외 E이 안전 및 작업관리담당자로 동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4. 오전 작업대기장소에서 작업반장 소외 F의 지시에 따라 예초기 4대를 작업반장 F, 작업자 G모씨, 원고, 작업자 소외 H 순서로 위치하여 정비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가 정비를 마친 10시 30분경 우측에서 예초기를 정비하던 소외 H가 예초기의 스로틀 레버가 고속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동을 걸었고, 그 순간 예초기 본체가 회전하면서 원고의 손목과 발등에 연달아 충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발 골절(개방성),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신근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 발목 및 발 부위의 심부비골신경의 손상,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작업자들이 예초작업을 함에 있어 예초기의 시동을 걸 겨우 예초기 손잡이를 꽉 잡고 스로틀 레버가 저속위치에 있는지 확인한 후 시동을 걸도록 하는 등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여 피용자가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보호장구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등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1>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해보상책임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있으면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인 반면 위 보험급여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손해가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들과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5.경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 환경정비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사고 당일까지 예초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작업의 준비과정, 실시, 정리 등 예초작업에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예초작업 관리감독자인 E은 예초 작업을 하기 전에 예정지 내 쓰레기, 큰 돌, 유리병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작업예정지를 둘러보고, 작업에 주의할 만한 부산물에 대한 점검하였던 점, ③ 피고는 E의 관리, 감독 하에 안전교육(예초 정비작업 전 충분한 안전거리두기 ‘2~3m이상 떨어져서 정비작업을 실시하라’, ‘예초작업 시 작업자간 15m~20m간격을 유지하고 작업을 하라’ 등)을 사전에 실시하고, 작업 시작 전 예초기 정비를 실시하였던 점, ④ 피고는 예초 작업 전에 보호장구인 장화, 장갑, 안면보호구, 앞치마 등을 지급하였던 점, ⑤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예초기 정비를 하던 소외 H가 예초기의 스로틀 레버를 고속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동을 걸어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소외 H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안전교육을 하고 보호장구까지 지급하였던 피고는 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예초경력자로서 정비작업 중 충분한 안전 거리두기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욱이 예초작업과 같은 작업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근로자 스스로도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더더욱 자기안전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