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가단51363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주전시컨벤션센터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08. 6. 24., 원고 B은 2007. 7. 25., 원고 C은 2010. 3. 1. 피고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1>에 따라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들과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같은 조건의 근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전시컨벤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들은 정규직과 분야별 응시자격 조건만 다를 뿐 공개경쟁을 통하여 입사하였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행사지원 및 대관업무 등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으며, 업무 내용, 범위, 양, 난이도 등에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특히 원고들은 입사 당시부터 정규직들과 동일한 순환보직근무를 하였고, 승진체계 등의 의하여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수당지급에서는 차이를 둘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정규직의 채용에 있어 반드시 외국어능력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②

원고들에 대하여는 업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성과지표(KPI)를 정규직과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들과 차이가 존재하므로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같은 조건의 근로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

①

피고가 정규직을 고용함에 있어 채용과정에서 TOEIC 950점 이상, TOEFL IBT 111점 이상, TEPS 901점 이상의 제한 등을 두고 있고,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해당 업무의 자격증 소지 여부로 하고 있다.

②

피고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2017. 7. 1.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차별 해소를 위하여 업무를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행사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은 공공기관, 기업회의, 대형학회 유치 마케팅, 학술회의, 국제회의 유치마케팅, 市우수전시회 육성 지원 등의 공격적 마케팅 및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하여 무기계약직은 회의실 대관업무, 행사지원과 같은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③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정규직은 학술회의 및 국제회의 컨벤션 유치건수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하여 정량평가가 이루어지나 무기계약직에 있어서는 장비비품 대장 작성 및 관리 등과 같은 단순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의 부서 및 직위, 담당업무 등을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직제규정 시행내규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4호증).

3)

원고들이 근무하는 컨벤션마케팅팀의 사무분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9. 7. 15. 작성한 ‘컨벤션마케팅팀 업무 분장 검토 회신’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2호증의 2).

4)

원고들을 포함한 컨벤션마케팅팀의 2021년도 업적평가와 관련하여 피고가 2021. 6. 14. 작성한 ‘2021년도 업적평가지표 송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7호증의 1).

합계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공사 광주전시컨벤션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및 국제적인 상품·기술·정보·문화교류의 장이 되도록 마케팅 기반구축과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제1조 참조),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데 전시사업, 대행사업, 전시장임대사업, 컨벤션임대사업 등이 대부분의 수익을 차지한다.

②

피고의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컨벤션마케팅팀의 업무로 각종 국제회의, 기업회의, 학술회의 등 유치업무가 주 업무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국제회의의 정보에 대한 권역별 조사, 국제회의에 대한 유치 마케팅, 국제회의 용역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업무 등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국내회의와 관련하여 대형회의, 기업회의 등 유치 마케팅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의 컨벤션마케팅팀의 업무 분장에 따르면 2019. 7. 15. 기준 정규직인 F 차장은 공공기관, 기업회의 및 대형회의 유치 마케팅을 담당하고, 정규직인 H 과장은 학술회의, 국제회의 및 대형회의 유치 마케팅을 담당한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의 경우 이러한 마케팅업무가 담당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관 상담, 행사장비/비품 관리, 세팅용역업체 선정 등과 같은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담당하는 사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이 공공기관, 기업회의, 대형학회, 학술회의, 국제회의 유치마케팅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업무내역(갑 제7 내지 9호증)을 보더라도 사무용품의 구입, 세팅비 정산, 고객시스템 유지 보수 등과 같은 업무를 하였을 뿐 국제회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컨벤션마케팅팀에 대한 인사평가에 있어서도 원고들과 같은 무기계약직의 경우에 사업수입목표가 성과지표로 포함될 뿐 정규직과 달리 학술회의, 국제회의, 컨벤션 유치 건수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VOC 적기 처리율이나 장비비품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등과 같은 단순 지표들이 성과지표에 포함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과 같은 무기계약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상위 정규직이 담당하였던 업무이므로 위와 같은 성과지표가 무기계약직에 적용된 것만으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전에 일부 평가지표 등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행사 등의 유치와 관련한 마케팅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차이가 2021년도 업적평가지표에 반영된 것인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채용과정을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자격요건 내지 전형방법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을 제6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외국어 요건이 일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응사자격 내지 전형방법의 차이가 처우 구분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는 채용 과정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채용하였던 점, ㉡ 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지원조건이나 전형방법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던 점, ㉢ 특히 피고의 설립목적이나 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가능성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조건이나 전형방법에서 계약직은 위와 같은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정규직의 보조를 위한 목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성

각주1)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