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단5137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피고의 변경 전 상호임, 2021. 6. 7. 현재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3. 11. 설립된 회사이고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이다. 피고는 2016. 4. 26. 유상증자를 하였고 원고는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 35,000주 중 6,000주에 대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24.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후 2020. 7. 22. 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206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16. 5.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당시 대표이사 D의 지휘감독 아래 총무부서에서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비품관리업무 및 문서관리업무 등을 맡아 일을 한 근로자임에도 임금 138,460,780원, 퇴직금 13,425,3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에게 그 중 시효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2018. 4.부터의 임금 88,426,340원, 퇴직금 13,425,38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이 없는 점, 원고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품의서 외에 원고가 수행하여 온 업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광주 남구 E, F를 비롯한 4곳의 장소에서 2018.경 이후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타 업체의 사무실 일부를 허락받아 상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21. 3. 19. D에 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였다가 같은 날 취하종결한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7.경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 후에도 피고 회사에 상주하며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