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1가단5176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38,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4.부터 2026. 6.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8. 6.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 회사 사업장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07:30~19:30, 야간의 경우 19:30~07:30이었다.

나.

피고는 위 기숙사의 난방을 위하여 각 방에 바닥온열장치를 설치하였다. 기숙사내 원고의 방에 설치된 바닥온열장치(이하 '이 사건 온열장치'라고 한다)는 C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온도조절기(모델명 D)로 피고 대표이사의 부친이 직접 설치하였으며,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온도조절이 가능한 제품이다.

다.

원고는 2020. 12. 14. 03:00경 당일 야간근무를 위해 위 기숙사 원고의 방에 들어와 이 사건 온열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취침하였다가 같은 날 19:16경 원고의 동료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하여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아래팔 및 손의 2도 및 3도 화상, 화상으로 인한 우측 아래팔의 구획증후군의 상해를 입고, 2020. 12. 14.부터 2021. 11. 13.까지 28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1>.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2. 15.부터 2021. 11. 13.까지의 휴업급여로 23,282,160원, 장해보상급여로 80,474,77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기숙사는 피고가 근로자들의 숙박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시설물 관리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240,879,781원[= {(일실수입 379,200,982원 + 향후치료비 27,422,900) × 0.7(원고의 과실비율 30% 인정)} - 103,756,936원(근로기준공단 지급 휴업급여 등) + 위자료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4,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지배하는 공간인 피고의 기숙사 내에서 원고가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예측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 사건 온도조절기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므로,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온열장치는 방바닥 맨 밑에 단열판을 깔고 그 위에 전기난방 필름을 시공한 다음 벽에 온도조절기를 설치하여 전기난방 필름과 전선을 연결하고 전기난방 필름 위에 전기난방 보호판과 장판을 순차로 까는 방법으로 시공되어 있다. 위 온도조절기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고 온도는 60°C이다.

나)

이 사건 온열장치의 제품소개서에는 "본 제품은 안전기기로 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기기, 중대한 주변 기기 등에 사용할 경우 2중으로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고, '설치 시 주의사항'으로 "전기 난방용 온도조절장치로서 부주의 시 화재나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온돌판넬/필름을 사용하실 때 보온력이 뛰어난 물건(이불, 방석, 두꺼운 요, 매트리스 등)을 바닥에 깔아 놓고 사용하시면 국부 과열로 인하여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점 인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온열장치가 설치된 기숙사 방에는 얇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피고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별도로 설치한 바는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한 기숙사 방의 바닥 장판은 과열로 인하여 검게그을린 흔적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야간근무임에도 근무시간보다 약 14시간 30분 전인 03:00경 기숙사에 도착하여 추운 방의 온도를 빨리 높이고자 이 사건 온열장치 온도를 7단계 이상으로 올렸고 그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가 근무시간에 따른 근로자들의 기숙사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일주일 단위의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피로도가 높은 근로조건 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근무시간보다 일찍 기숙사에 도착하여 수면에 든 행위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마)

피고가 기숙사 공용 거실 TV 뒤쪽 벽에 "바닥 온열장치 온도 5 이하로 사용하시오"라는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게시물에는 '온도 5' 이상으로 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위 게시물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온열장치의 위험성을 안내 또는 경고하였다거나, 이 사건 온열장치를 고온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3,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혈당 쇼크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게 '현재 저혈당'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구조당시 혈당 30mg/dl로 정상인의 혈당수치 40~50mg/dl보다 매우 낮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1. 1. 30.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당시 신청서에 "자기전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잤는데 저혈당이 와서 일어나지 못해 화상을 입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자신의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장시간 고온으로 설정된 방바닥에 접촉함으로써 더욱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병에 대하여 관리를 하지 못하여 저혈당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온열장치의 온도를 제때 낮추지 못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50%로 인정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사원, 월 2,916,783원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 2020. 12. 14.부터 2021. 9. 24.까지(실제 입원기간의 종료일은 2021. 11. 13.까지이나 계산 편의상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285일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나)

2021. 9. 25.부터 2054. 10. 31.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51.83%

①

재활의학과 : 49.3%

②

성형외과 : 5%

4)

일실수입의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71,168,166원으로 산정된다.

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3,282,160원, 장해보상 급여로 80,474,776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일실수입 합계액371,168,166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267,411,230원(= 371,168,166원 - 23,282,160원 -80,474,776원)이 남는다.

다.

향후치료비

1)

반흔성형술 및 흉터레이저 등 : 7,140,000원

2)

신경인성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 프레가발린 75mg 1일 2정(1정당 550원), 여명까지 필요

3)

계산 : 향후 치료비 합계 13,666,316원

원고들이 현재까지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4. 16.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라.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281,077,546원(= 일실수입 267,411,230원 + 향후치료비 13,666,316원)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50%

2)

계산: 140,538,773원(= 281,077,546원 × 0.5)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후유장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45,538,773원(= 재산상 손해 140,538,773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연선주

각주1) 원고는 ① 전남대학교병원(2020. 12. 14.부터 2020. 12. 24.까지 11일간) ② E병원(2020. 12. 24.부터 2021. 7. 6.까지 195일간) ③ F병원 (2021. 7. 7.부터 2021. 7. 20.까지 14일간) ④ G병원(2021. 7. 21.부터 2021. 8. 2.까지 13일간) ⑤ H한방병원(2021. 8. 3.부터 2021. 8. 16.까지 14일간) ⑥ I한방병원(2021. 8. 30.부터 2021. 9. 14.까지 16일간) ⑦ F병원(2021. 9. 14.부터 2021. 9. 28.까지 15일간) ⑧ J병원(2021. 10. 25.부터 2021. 11. 13.까지 20일간)에서 총 29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2026. 3. 5. 자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쪽),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③ ~ ⑦ 기재 기간 동안 입원한 일수는 59일로 총 입원일수는 285일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추가로 13일을 더 입원한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