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가단518399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1 차량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1. 2.자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차량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3,012,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1.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5. 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30.경 별지 1 차량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2013. 6. 28.경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6. 20.경 별지 1 차량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8.경 별지 1 차량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3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1. 31.경 별지 2 건물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하여 2017년 보험료 467,720원, 2018년 보험료 307,310원, 2019년 보험료 290,300원, 2020년 보험료 219,570원 합계 1,284,900원을 부담하였고, 2017년 자동차세 409,140원, 2018년 자동차세 409,140원,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227,300원,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227,300원, 2020년 상반기 자동차세 227,300원, 2020년 하반기 자동차세 227,300원 합계 1,727,48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2,4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 명의로 1,200,000원, 원고 배우자 C 명의로 1,200,000원을 임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7. 7.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17. 11.경 원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는바, 원고에게 2017. 7.분부터 2017. 10.분까지의 임금 합계 9,600,000원과 퇴직금 10,581,2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자신 소유인 별지 1 차량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소외 D로부터 수급한 영암군 E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개보수공사’라 한다)를 위한 현장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자 어머니인 F 소유 전남 영암군 G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개보수공사가 끝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

(1)

원고는 독자적으로 공사 수주활동을 하였고, 피고 명의로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원고가 모두 취득하였으며,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는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1차량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그 이전등록을 인수해가지 않으면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7. 6. 26.부터 2021. 6. 26.까지의 보험료 합계 1,284,900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동차세 합계 1,727,480원을 피고에게 부담시켰는바, 원고가 퇴사할 경우 위 차량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 3차량은 피고가 직접 매수한 피고의 소유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퇴직 후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2017. 11. 이후 피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합계 1,173,78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지은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1)

임금

원고는 2017. 7.분부터 2017. 10.분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 1,200,000원을 수령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1.경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부터 2017. 10.까지의 약정 급여 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월 임금을 2,4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1,200,000원은 원고의 부인 C 명의로 수령해왔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C에게 매달 1,2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C에게 지급한 급여가 원고에 대한 급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1,2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2, 14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직접 수주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착수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시작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다른 회사 명의로도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부분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량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차량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1. 2. 위 차량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하여 2020. 11. 2.자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차량을 명의신탁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개보수공사의 공사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원고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위 공사 관련 자금이 입출금되는 피고 명의의 통장(농협(계좌번호 1 생략))을 따로 관리하였던 사실, 위 통장에서 이 사건 제2차량의 매매대금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2차량을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차량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원고의 명의신탁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1. 2.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량에 관하여 2020. 11. 2.자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차량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3차량을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

먼저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짓고 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개보수공사의 현장사무실로 지어진 것으로서 그 비용은 이 사건 개보수공사의 공사비에 포함된 점,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은 공사가 종료되면 철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개보수공사의 공사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원고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은 이 사건 개보수공사의 비용에 포함된 이상 수익금 정산에 관한 합의만으로 공사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이 원고의 수익금에 포함되어 원고의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개보수공사 완료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건축되었다는 사정 및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피고 회사 사무실로 이용할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 2차량에 관하여 2020. 11. 2.자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비용 반환 청구 부분

(1)

이 사건 제1차량 관련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량을 명의신탁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하여 2017. 6. 26.부터 2021. 6. 26.까지의 자동차 보험료 합계 1,284,900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동차세 합계 1,727,480원을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만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퇴사한 이후의 보험료 및 자동차세 합계 3,012,380원(= 1,284,900원 + 1,727,480원)은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 (2) 과태료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2, 3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차량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합계 113,3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납부하여 원고가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차량 인도 청구 부분

먼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량의 인도를 구하는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2차량을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위 차량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1. 2. 위 차량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차량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3차량 인도 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3차량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차량을 운행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차량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차량을 인도하고, 3,012,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1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