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101,777,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2021. 5. 24.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69,931,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2023. 8.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 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용역서비스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및 경영업, 관광휴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나주시 D에서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이 포함된 E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로서 2020. 6. 5.경부터 피고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수영장에 파견되어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20. 7. 30. 13:45경 이 사건 수영장의 파도풀 외벽에서 근무하던 중 휴식시간에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를 발견하고 깊이 90cm 지점에서 파도풀로 뛰어들었다가 뒤꿈치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일실수입 91,777,618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101,777,618원의 지급을 구한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아울러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용사업주인 피고 C이 다칠 위험이 있는 수영장 안전요원 업무와 관련하여 낮은 수심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적절히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사다리 등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B은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낮은 수심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교육이 적절히 실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고 B은 피고 C에 원고를 파견한 파견사업주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의하면, 원고도 위험성이 내포된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의 각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기초사실
일실수입 : 101,552,855원
일실수입 산정 기준액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노동능력상실률 : 2020. 7. 30. ~ 2020. 9. 30. 입원기간 100%
2020.10.1.~2062.7.1.외상성거골하관절염,14%,영구[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관절강직족관절Ⅱ-1-b]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2020. 7. 30. ~ 2021. 3. 23.) 동안 지급받은 휴업급여 12,745,440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8,251,900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 남는 일실수입은 없다. 그리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10,743,040원을 나머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12,295,895원에서 공제하면 101,552,855원이 남는다.
책임제한 후 금액 : 60,931,713원
= 101,552,855원 × 60%
위자료 : 9,000,000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경력,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9,931,713원(= 일실수입 60,931,713원 + 위자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7. 30.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