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56,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8.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20.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위 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은 8,000,000원, 퇴직금은 23,756,99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31,756,998원(=8,000,000원 + 23,756,998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756,998원(=31,756,998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