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2022.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영농조합법인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각 4,166,666원, 피고 F은 8,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2022.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2/3는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9,199,92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의 설립 등
피고 조합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버섯류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8. 1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G, H, I, J 총 8명(이하 ‘기존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기존 조합원의 지분과 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1좌당 출자금은 10,000원으로, 기존 조합원들은 각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피고 조합에 지급하였다).
원고의 피고 조합 가입 등
피고 조합은 2012. 5. 15. 원고의 조합원 신규 가입(출자지분 5,000좌)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2. 5. 17. 피고 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3. 5. 30. 이사회를 통해 출자좌 64,500좌를 신규 발행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그 중 5,000좌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3. 6. 19. 피고 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대여한 돈이다.
그 후 원고는 2013. 6. 19. 피고 조합의 출자지분 10,000좌 중 5,000좌를 L에게 양도하였고, L은 위 5,000좌 전부를 M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4. 6. 나머지 5,000좌를 N에게 양도하였다가 2019. 1. 13. N로부터 5,000좌를 다시 양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농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아니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사 취임 등
원고는 2012. 5. 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이사로 선출되었고, 2013. 4. 15. 피고 조합의 이사를 사임하면서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3. 5. 30. 이사회를 통해 다시 피고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2016. 5. 30.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 한편,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합계 150만 원, 2013. 1. 1.부터 2014. 9. 30.까지 월 200만 원, 2014. 10. 1.부터 2016. 3. 31.까지 월 2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의 경과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안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C은 2017. 3. 3.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13. 5. 30.자 임시총회 결의 중 일부 조합원 가입 승인 결의의 부존재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기존 조합원들 이외에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O은 2013. 4. 1. 무렵에는 농업인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적법한 조합원이라고 볼 수 없고, O을 이사로 선출한 2012. 5. 15.자 임시총회 및 대표이사로 선출한 2013. 4. 15.자 이사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므로 O을 피고 조합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O의 소집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성립과정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2013. 5. 30.자 임시총회는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가합5157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22052 판결, 대법원 2019. 5. 10.자 2019다211812 판결,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9. 5. 13.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9. 6. 7. 총회를 개최하여 V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였고, 피고 C이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로, 피고 D, 피고 E, V가 피고 조합의 이사로, 피고 F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이하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C 등’이라 한다).
원고의 채권양도
원고는 2021. 4. 5.경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2012. 5. 15.자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지분납입대금) 반환채권을 M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 조합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농민이 아니어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도 피고 조합이 원고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출자지분 10,000좌에 대한 출자금으로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조합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출자금 중 2012. 5. 15.자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 5,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M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3. 5. 30.자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 2,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 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각 지분비율(피고 C, 피고 D, 피고 E 각 1/6, 피고 F 2/6)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는 2012. 5. 15.과 2013. 5. 30. 출자지분 합계 10,000좌를 인수하였으나, 2012. 5. 15.자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 중 2,500만 원만을 납부하였고,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M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
피고 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 조합에 출자한 금액
원고가 2012. 5. 15.경 피고 조합의 출자지분 5,000좌를 인수하고, 2012. 5. 17. 피고 조합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2013. 5. 30.경 피고 조합의 출자지분 5,000좌를 추가로 인수하고, 2013. 6. 19. 피고 조합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갑 제4, 15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19. 피고 조합에게 송금한 2,500만 원은 2013. 5. 30.자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2012. 5. 15.자 출자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현금 5,000만 원을 출자하고 출자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출자 자산 내역서(갑 제4호증의 3) 및 ‘2012. 5. 15.자 출자금 5,000만 원이 틀림없이 납입되어 피고 조합이 이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출자증서(갑 제4호증의 4)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피고 조합은 원고를 비롯한 임원 등의 급여내역과 차입금 내역을 별도로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2015. 3. 28.자 원고에 대한 차입내역(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차입금과는 별도로 2구좌로 2012. 5. 17.과 2013. 6. 19. 합계 7,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은 2013. 5. 30.자 출자결의에 따라 입금된 출자금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인출된 돈이 다시 출자자들 명의로 재입금된 것으로, 형식상 출자행위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출금거래내역(을 제8, 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 조합으로부터 인출한 5억 원은, 기존 조합원인 피고 C, D, E과 J, W, G, O 명의로 합계 1억 9,500만 원, 신규 조합원인 R 등의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이 되어 피고 조합으로 재입금되었다는 것일 뿐, 원고가 2013. 6. 19. 입금한 2,500만 원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인출한 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 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원고가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처음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한 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출자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6.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가 출자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3.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농어업경영체법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제16조 제3항).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6조 제8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균분해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채권 발생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는 위 채무에 대하여 민법 제712조에 따라 지분비율로 변제책임을 진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30.자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할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의 지분비율은 1/6이고, 피고 F의 지분비율은 2/6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 등은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25,000,000원 중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각 4,166,666원(= 25,000,000원 ×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F은 8,333,333원(= 25,000,000원 × 2/6)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6.부터 피고 C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C 등에 대하여도 2013.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2의 나.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조합이 상인이고,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출자행위는 그 실질이 영업자금 차입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출자행위가 무효가 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역시 상사채권인데,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조합은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법 제16조 제7항) 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에 대한 출자행위 역시 상법 제46조가 정한 어떠한 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 6.경부터 2016. 4.경까지 합계 75,81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임원(이사)인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피고 조합의 이사를 임원으로 정하고,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제36, 45조)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이사로 재직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 외에 다른 조합 임원인 대표이사와 이사들에게도 실제 재직한 기간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의 지위에서 피고 조합의 운영이나 꽃송이버섯 재배 및 실험실 관리 등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는 원고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실비수당으로 볼 수 있고, 피고 조합이 이러한 실비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피고 C 등은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정 존부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직무수행의 대가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급여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조합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2012. 5. 1.부터 2016. 4. 20.까지 피고 조합의 실험실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법정 퇴직금 9,199,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피고 조합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150만 원 내지 2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3.의 마.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근무기간이나 근무내용,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또는 위와 같은 약정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피고 조합은 원고뿐 아니라 다른 피고 조합의 이사들에게도 원고와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해왔는데, 원고 외에 다른 이사들도 모두 피고 조합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조합의 근무자 급여 대장에 의하면 대표이사, 이사, 과장, 사원, 일용직 등 급여를 제공받는 자들의 직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사의 직위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직원 내지 사원의 지위에서 급여를 수령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과 갑 제13, 15, 16, 17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 체결의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일인 2016. 4. 20.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5. 17.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가 퇴직한 후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줄 테니 기다려달라고 약속하였음에도 이제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신
각주1) 갑 제11호증의 2 제12면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출한 2012. 4. 15.자 임시총회 및 이사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본다.
각주2)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 1. 6.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부칙 제1, 3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15. 7. 7.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위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인 2013. 6. 19.경 발생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주3)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관계에서는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