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431,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0. 2. 29.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1. 2. 28. 퇴직하였다. 당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49,323,10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퇴직 당시 체불 임금액이 49,323,10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21. 8. 13.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과 관련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를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앞서 본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15.부터 위 변제일인 2021. 8. 13.까지 152일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108,006원(=49,323,109원 × 연 20% × 15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5,891,994원(=10,000,000원 – 4,108,006원)을 미지급 임금 원금 49,323,103원에 충당하면, 결국 남은 원고의 임금은 43,431,109원(=49,323,103원 – 5,891,994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431,10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1.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