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가단530580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여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2021. 5.경 위원장의 자격으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임금손실이 뒤따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합의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인 피고 등 12명이 2020. 5. 18.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피고를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이 피고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