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7. 3. 2. 피고와 사이에 고용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업무내용은 ‘D 머시닝센터 작업’,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임금 월 180만 원, 근무일/휴일은 ‘매주 6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퇴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1. 3. 12.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피고가 담당한 머시닝센터 작업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사 3개월 전 직원 채용 후 인수인계 후 퇴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퇴사약정을 한 것인바, 피고는 2021. 2. 25. 원고에게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신규 직원이 입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 최종 퇴사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고는 2021. 3. 12.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21. 4. 1. 및 2021. 6. 9.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주받아 공급한 물건들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배상금 합계 104,000,000원의 지급요청을 받아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퇴사 3개월 전 통보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한 다음 인수인계 후 퇴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퇴사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1, 2항 및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조 등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 퇴사약정은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보다 미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제15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660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 통보를 한 2021. 2. 25.부터 1월인 경과한 2021. 3. 25.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1. 2. 25. 원고에게 퇴사 통보를 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21. 3. 12.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퇴사로 인하여 104,000,000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E 회사로부터 2021. 4. 1.
물품제작을, 소외 주식회사 F로부터 2021. 6. 9. 물품제작을 각 발주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의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한 2021. 3. 25.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위 각 발주 계약과 관련하여 생긴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손해가 피고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