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가단5466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7. 3. 2. 피고와 사이에 고용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업무내용은 ‘D 머시닝센터 작업’,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임금 월 180만 원, 근무일/휴일은 ‘매주 6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퇴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21. 3. 12.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피고가 담당한 머시닝센터 작업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사 3개월 전 직원 채용 후 인수인계 후 퇴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퇴사약정을 한 것인바, 피고는 2021. 2. 25. 원고에게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신규 직원이 입사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 최종 퇴사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고는 2021. 3. 12.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21. 4. 1. 및 2021. 6. 9.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주받아 공급한 물건들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배상금 합계 104,000,000원의 지급요청을 받아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퇴사 3개월 전 통보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한 다음 인수인계 후 퇴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퇴사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1, 2항 및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조 등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 퇴사약정은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보다 미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제15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660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 통보를 한 2021. 2. 25.부터 1월인 경과한 2021. 3. 25.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1. 2. 25. 원고에게 퇴사 통보를 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21. 3. 12.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퇴사로 인하여 104,000,000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E 회사로부터 2021. 4. 1.

물품제작을, 소외 주식회사 F로부터 2021. 6. 9. 물품제작을 각 발주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의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한 2021. 3. 25.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위 각 발주 계약과 관련하여 생긴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손해가 피고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