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와 이 사건 건축물 등의 신축
실내외 테마파크 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전남 화순군 C 등지에 D 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해 2019년 7월경부터 D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위 건축물 안에 체험전시물 등도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축물과 체험전시물 등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2020. 12. 27.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2021. 3. 9. 임시사용 승인도 내려졌다.
한편, 피고는 2020. 2. 3.부터 2021. 8. 12.까지 원고 회사에서 사업기획 및 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신고행위
피고는 2021. 8. 1. 화순군(일자리정책실 팀장, 기획감사실 주무관)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건축법 등에 위반하여 어린이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량자재의 사용을 묵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 안에 키즈카페나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강행하면서 관할관청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 회사 대표의 회사 차량 사적 이용 등에 대해 시정을 촉구한 내부직원에 대해 징계나 일방적인 면직 처분 등을 하였다’는 등의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신고행위’라 한다).
그 후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2021. 9. 13.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나 체험전시물에 불량자재 사용을 승인하고 건축자재를 불연성 재료로 사용하지 않아 건축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신고행위’라 한다), 같은 해 10. 6.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면직 처분에 대해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해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는 2021. 10. 17. 화순군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실내공사와 관련하여 불량 건축자재를 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2. 3. 25.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와 같은 불량 건축자재 사용 의혹 등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이하 피고의 이 사건 1차, 2차 신고행위 및 위 민원제기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고행위’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제보행위와 언론보도
피고는 2021. 10. 13. 언론사 기자로 보이는 E, F 등에게 ‘원고 회사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임을 밝히며 공익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원고 회사의 불법과 비리가 사라지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린다.’는 기재와 함께 앞서 본 이 사건 각 신고내용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행위’라 한다). 이에 따라 2021. 10. 13.부터 2021. 12. 23.까지 사이에 G, H, I, J, K, L, M 등 언론매체에서 원고 회사에서 불법시공 등이 이루어진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면직 처분과 피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고 회사는 이 사건 1차 신고행위가 있은 이후인 2021. 8. 13. 피고에 대해 면직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11.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30.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면직처분이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이하 ‘관련 부당해고 판정’이라 한다), 원고 회사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8.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2022. 3. 3. 피고에 대해 2021. 8. 13.자로 복직을 하라는 인사 발령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11. 10. 피고의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신고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 따라 피고가 복직되었으므로 공익신고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위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한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2, 13, 22, 23, 25 내지 27, 을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업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 및 이 사건 체험전시물 등에 관한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신고행위 및 이 사건 제보행위(이하 ‘이 사건 각 신고행위 등’이라 한다)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잘 알 수 있었는데도, 원고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당하자 원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고행위 등을 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심각한 침해를 가하였다. 더욱이 피고의 이 사건 각 신고행위 등이 공익신고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원고 회사의 명예, 신용,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신고행위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공익신고법 규정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신고법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제14조 제5항 참조), 이 사건 각 신고행위 등이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신고행위 등은 공익신고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인 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08조 제1항 제2호(벌칙)] 등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불량건축 자재 사용행위’에 관한 의혹 등을 공익신고기관인 화순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공익신고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도 피고의 위 각 신고행위 등을 공익신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다(다만, 피고가 원고 회사의 면직 처분에 대해 관련 부당해고 판정을 통해 이미 구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조치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N이 이 사건 각 신고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요청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항 등에 대해 수사를 받았고, 그 후 2022. 11. 17.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갑36),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신고내용 등이 거짓이라거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고행위 등은 공익신고법이 정한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피신고자인 원고 회사가 공익신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고,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
각주1) 위 벌칙 조항은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